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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경찰보다 먼저 임씨 사망 현장 조사
임씨 사망 당일 경찰이 임씨 시신 발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먼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임씨의 시신과 유류품을 아무런 제지 없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전 현장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7월18일 오전 11시54분. 소방관은 인근에 출동해있던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위치를 알렸다. 이 국정원 직원은 10분쯤 뒤 현장에 도착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유독가스를 빼기 위해 구조대원이 문을 개방해놔, 문은 열린 상태였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 문은 원래 열려 있었죠. 우리 구조대원이 열었을 테니까. 그 직후 구급대원이 심전도 체크하고 그랬거든요.
국정원 직원은 차량 앞으로 가서 시신의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했다.
뒤늦게 119 구조대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2시50분.
경찰이 도착하기 50분전쯤 국정원 직원이 단독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것이다.
이 국정원 직원이 차량과 시신을 조사할 때 119구조대는 가까이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뭘 살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불법 감청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씨 사망 현장에 국정원이 현장을 1차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JTBC(2005. 8. 9) http://news.jtbc.joins.com/html/067/NB10992067.html
▶ 블랙박스에 찍힌 국정원 수색상황 살펴보니…
경찰보다 먼저 임씨의 시신을 현장조사한 국정원 직원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40여분 전 구급대원들과 수색상황을 공유했다. JTBC가 단독 입수한 사건 당일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임씨가 발견되기 직전의 현장 모습을 전한다.
119구급차가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수색 회의를 진행 중이던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한다.
임씨가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40여분 전이다. 그런데 미리 와있던 흰색 SM5 차량에서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구급대원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국정원 직원이다.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어딘가를 가리킨다. 휴대전화와 문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임씨 위치 추적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몇 차례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를 피해 통화하기도 한다.
이 남성이 등장하는 시간은 7분이지만 미리 도착해 있었던 만큼 구급대원들과 상당 시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이후 마티즈 차량이 발견되기 전까지 40여분간 구급대원들과 총 3차례 통화하며 지속적으로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
구급차는 오전 11시 55분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구급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정원 직원은 8분 뒤 다시 나타난다.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국가기관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적극 해명해야 한다.
JTBC (2015. 8. 9) http://news.jtbc.joins.com/html/065/NB10992065.html
▶ 구급차 블랙박스서 '사라진 28분'…끊이지 않는 의혹
JTBC는 9일 국정원 직원 임씨가 숨진 당일,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임씨가 발견되기 전부터 발견 후까지 총 2시간 16분 분량이 담긴 이 블랙박스에는 처음으로 현장에 있던 국정원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국정원 직원은 임씨가 발견되기 40분 전 소방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임씨가 숨진 그 시각에 국정원 직원이 왜 그곳에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구급차 블랙박스에서 28분 분량의 영상이 끊겨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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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55분. 좁은 비탈길을 오르던 구급차가 멈추고, 구급대원이 서둘러
내리더니 한 쪽으로 걸어간다. 잠시 뒤 마티즈를 목격했다는 주민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뛰어서 올라간다. 그리고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내려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임씨가 숨진 차량이 발견된 순간이다.
잠시 뒤 직원 한
명이 돌아와 길을 막고 있는 차를 빼기 시작하고, 구급대원들은 차량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후 마티즈가 있는 산비탈로
올라가는 곳을 구급차 블랙박스가 비추고 있었지만 국정원 직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2시 30분, 블랙박스가 갑자기
꺼집니다.
블랙박스가 다시 켜지고, 나타난 시각은 12시 58분. 이 영상에는 구급차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구급차 시동이 꺼지면 블랙박스 영상이 꺼지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블랙박스가 다시 켜질 경우, 같은
장소의 영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12시 58분 시작된 구급차 영상에는 시골 비탈길이 나오고 처음과 분명히
달라졌다. 블랙박스에서 사라진 시간 28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JTBC(2015. 8.10) http://news.jtbc.joins.com/html/436/NB10993436.html?cloc=jtbc|news|enternews
- 경찰·소방당국, 적극 해명 나섰지만 국정원 개입 의혹 해소 못해-
국정원 개입 의혹은 여전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가지 의문점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문점①] 왜 임씨 배우자는 119에 신고했나?
국정원이 임씨의 배우자에게 경찰이 아닌 소방당국에 신고토록 지시한 이유를 두고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배우자가 경찰에 실종자 수색을 요청했다가 '신고취소→취소확인→재신고'를 반복한 점에도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전 9시께 임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배우자는 경기 용인 동백 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당시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바로 옆에 있는 동백파출소에도 신고했다.
그러나 임씨의 배우자는 112에 다시 연락해 "남편이 갈만한 데를 한번 가보겠다"라며 신고를 취소했다. 그는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재차 확인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오전 11시 51분께 또 다시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4분 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빨간 마티즈 차 안에서 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색단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배우자는) 자택 바로 옆에 용인동부경찰서가 있는데도 굳이 동백 119안전센터에 먼저 들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라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배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구조 요청이므로, 소방이나 경찰 중 먼저 접수받은 쪽에서 (구조에 나서는 게) 상례"라면서 "신고자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해서 즉시 출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경찰이) 배제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이 사실상 수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은 향후 국가 정보위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문점②] 왜 국정원 직원은 수색 현장에 계속 나타났나?
사건 당일 임씨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동료 직원'이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이 계속 현장에 나타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과 수색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처음 등장한 시각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10분께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용인 화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회의 중일 때 나타났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국정원 직원과 잠깐 대화를 나눈 뒤, 각자 흩어져서 임씨를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국정원의 수색 작업에 사실상 합류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소방대원이 임씨를 발견하기 전부터 사건 현장 주변을 계속 왕래했다. 이후 오전 11시 55분께 임씨의 시신을 발견한 소방당국은 국정원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국정원 직원은 8분 후인 낮 12시 3분에 도착해 현장 주변을 점검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수사하기 전이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소방당국이 임씨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경찰은 오지 않게 하고 국정원 직원이랑 먼저 상의했다"라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따돌림당하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국정원의 조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도 안행위에 직접 출석해 "(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 '동료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라며 "보통 수색 작업을 벌일 때 가족 등과 함께 논의한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을 두고는 "수색에 필요한 참고 질문을 던졌고, 동료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은 모른다고만 답변했다"라고 해명했다.
[의문점③] 왜 소방당국은 경찰에 사건 현장을 잘못 알려줬나?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 현장 위치를 여러 차례 잘못 통보한 사실도 국정원 개입 의혹에 힘을 싣는다.
김민기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경기 용인 화산리 산 77번지에서 임씨를 발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화산리 800번지'라고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다시 연락했을 때도 부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다가 나중에서야 정확한 주소를 공지했다. 결국 경찰은 소방당국이 임씨를 발견한 지 5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국정원은 먼저 도착해 시신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했다.
조 중앙소방본부장은 "기계적인 오류 때문에 경찰에 잘못된 위치 정보를 알려줬다,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해가겠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시스템의 문제로 빚어진 혼선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왜 하필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계 오류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단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 국정원이 소방을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소방대원과 국정원 직원의 만남 장면이 찍힌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이 도중에 끊기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소방당국은 "차량 시동이 꺼지면 블랙박스 전원도 차단된다"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소방차 대부분 24시간 블랙박스 전원이 작동된다는 증언을 얻었다"라며 위증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오마이뉴스 (2015. 8.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621
▶ [왜냐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원을 위하여 / 이석범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은 해외와 국내 부문의 분리로 정보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전문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 전 총리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최근의 회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또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국정원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국정원을 바로 세우려면 참여정부 국정원 개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혁만이 그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해결책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한겨레 (2015. 8.10)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03826.html
▶ [안철수 기고]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시사점
국가정보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은 또 다른 위험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관계이다. 현대전에서 사이버 안보는 군사력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는 국민 사생활과 인권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조화롭게 병립되어야 한다. 남북 대치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안보와 대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권이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안보와 인권 사이에는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다. 정보기관의 특수활동은 보장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선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이다.
미국 의회는 정보위원회를 두고 예결산 심의, 정보기관 책임자 인준, 조사 및 보고, 청문회 개최, 비밀공작에 대한 사전 의회 통보 등을 통해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의회 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의 통제도 받는다.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통제위원회(PKD), 기본법10조 위원회(G-10 Board), 특별예산위원회(SGB)를 통해 정보기관의 업무 전반과 예결산은 물론 우편검열과 통신감청 업무까지 통제한다.
정보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기밀 누설에 대한 정치적 제재와 처벌은 강화하되, 정보위원의 기밀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증언에 대한 거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국정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정치개입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회계특례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정보 및 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여 정부 내 국정원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 위험사회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각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폭력, 해킹 등은 현대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며 신뢰사회를 가로막는다. 특히 국가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정보기술을 악용한다면 공동체와 민주주의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경계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보 뒤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무능과 불법을 밝혀내는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국회 조사에 문을 닫아걸려고만 한다면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구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함으로써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번 국정원 의혹 사건을 풀어가는 정치권의 자세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87년 민주화 이후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실규명과 별개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재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도개혁과 시민의 자각으로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2015. 8.1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38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