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직권 조사․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절차에서 누락된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 현재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직권․선정절차가 학교 학교무료급식지원아동 및 이․통․반장 등 추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며,
○ 동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 사례 및 지자체 조사과정상 누락 아동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고,
-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방학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방학중 중식 결식우려)
․ 신청기간 : 방학 종료 이전까지 계속
․ 신청방법 : 학교에서 배포한 급식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주민센터 방문 후 센터내 구비된 신청서 작성 제출, 시군구 홈페이지 급식신청 안내란 등을 통해 급식지원 신청
․ 신청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건보료 본인부담금액 입증 서류 등
․ 급식지원 여부 결정 : 읍․면․동 담당자와 보호자의 면담 후, 가정상황 조사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 결정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 ①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아동으로 가정 형편상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②소득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이․통․반장, 이웃주민 등이 추천하거나, 한시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의 아동도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하게 된다.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평가 →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0% 1,591,931원 / 건강보험료 40,435원(직장가입자 기준)이하
○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환경(결식우려) 사유로는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 복지부는 2009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현장점검 결과 고소득 특수학교 재학 아동, 방학 중 보충수업 대상자 등 부적정 대상자 지원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소득 및 가정환경 사유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경제 위기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09년에 이어 ’10년, 1년간 방학중 급식 예산 국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총리실장 주재 대책회의 ’09.11.5)
※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1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년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예산 편성(283.5억원) 결정 (’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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