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08년을 "교통질서확립"의 해로 정하여 잘못된 운행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줄이기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우리 사우분들도 교통질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ㅇ 선진국과 달리 교통문화 성숙시기 없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은 결과 교통질서 준수의식 미흡
ㅇ 교통질서 의식이 OECD 평균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
ㅇ '01년 안전띠매기, '04년 정지선지키기 등 교통질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여 교통질서 확립 기반 정착
ㅇ 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사고 및 질서확립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필요성 인식
2. 추진기간
ㅇ 홍보 및 계도 활동 : ~ 3.31
ㅇ 단속강화 : 4.1 ~ 연중
3. 중점단속대상
ㅇ 정지선 위반 및 교차로 꼬리물기 :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승합 5만, 승용 4만, 이륜 3만
ㅇ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행위 : 승합.승용 3만, 이륜 2만
ㅇ 규정속도위반
- 20Km/h 이하 : 승합.승용 3만
- 20Km/h 초과~40Km/h 이하 (벌점 15점) : 승합 7만, 승용 6만
- 40Km/h 초과 (벌점 40점) : 승합 10만, 승용 9만
ㅇ 신호위반 (벌점 15점) : 승합 7만, 승용 6만
ㅇ 중앙선 침법 (벌점 30점) : 승합 7만, 승용 6만
ㅇ 음주운전
- 0.05% ~ 0.099% (벌점 100점) : 100일간 면허정지
- 0.1% 이상 : 면허취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ㅇ 이륜차 주요 단속 항목
- 인도, 횡단보도 운행 행위 : 벌점 10점, 4만원
-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4만원
- 정지선 위반행위
* 신호위반 : 벌점 15점, 4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벌점 10점, 4만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3만원
* 일시정지 위반 : 2만원
- 난폭운전 : 벌점 10점, 3만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불법구조변경 : 1년이하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 불법부착물 : 1만원
- 무면허 : 1년이하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
- 공동위험행위 : 6월이하징역, 2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