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고시 및 이의신청 요령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조사․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됨에 따라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구청 세무2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나 주택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고시
․ 공 시 일 : 2010년 4월 30일
․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0년 4월 30일~5월 31일
․ 제출사항 :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 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마포구청 세무2과,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홈페이지 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
. 제출방법 : 세무2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기재
후 제출 또는 주택가격 열람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 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 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청 세무2과(☎ 3153-8793~879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마 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