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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예정자 아파트 입주 절차와 사전점검요령 1) 입주절차 잔금납부 -지정된 은행의 본.지점 입주증 발급(입주지정일 내) -단지내 분양사무소 관리예치금 납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열쇠인수 -현장사무소 입주시작 -이사 및 각종계량기 검침, 하자신고 등 2)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먼저 벽체의 균열 여부부터 확인한다. -아파트의 내부는 도배가 되어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도나 베란다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도어, 창문과 창문틀이 잘 맞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내부도배가 들뜨거나 곰팡이 생성여부를 손과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기나 욕조등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타일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붙박이장, 신발장, 수납장등도 목재의 특성상 휘거나 틀이 꼭 맞는가를 봐야한다. 특히 주방의 식기건조기 하단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발코니 스텐 재재의 가이드가 파손되거나 휘었는지 살펴본다. 전등이나 전기 스위치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현관 바닥 목재 마감틀이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 현관 방화문이 현관바닥에 닿는지, 완전히 개폐해 본다. 3)입주시 유의사항 입주초기에는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한다. -공사시 배관내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 후 1개월 정도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 입주초기에는 자연환기를 자주 시켜야 한다. -콘크리트 건물은 준공 후 1~2년간은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냄새나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1) 입주아파트 하자 점검 요령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 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 수구쪽으로 잘 빠지는 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다.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장 : 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시설 :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 전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가스설비 : 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기구 :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 수도꼭 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위생기구 : 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꽁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급수설비 :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할 때 시공회사 가 부담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소화설비 :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량계와 온도조절기 :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 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봅니다. 실내 보온, 방음시설 :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혹은 방음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또한 창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기꽂이, 유리, 스피커 등 각종 기구와 배관, 배선, 닥트시설 : 각종 기구의 파손여부를 검사합니다. 2)아파트 하자 발생시 구제 절차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실을 말한다.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는 아파트가 견실한 아파트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 점검절차인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는데, 이때 지방 자치단체의 확인작업과 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나중에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까지는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업체가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해왔다. 하자가 생기면 이 자금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떼어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현금 예치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시·군·구청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로 명시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명도 있는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일단 입주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자 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업체가 보수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통보하는 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몇일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꾸물댈 때는 시공업체가 은행에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하자 보수를 맡길 수도 있다. 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에 개설되어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이용해도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다. 3. 전입신고,자동차 주소변경 등 1)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비치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세대구성원 전원) 운전면허증(전부) 신고자,세대주 도장 비 고 :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2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전출시 동사무소 직장민방위(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2)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 안내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허증(소지면허전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비 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30만원) 처리기관 : 시청 차량 등록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비 고 : 전입신고 필한후 차량과 함께 이관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45만원) 3) 전화가입 신청안내 처리기관 : 전화국(국번없이 100)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비 고 :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전에 이전 신청번호 등을 주소,성 명,주민등록번호 등과 통보, 신청한후 비용은 온라인 송부가능 3. 취득세 신고안내 처리기관 : 세무과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장(신고인) 세 액 : 취득가액의 2% 비 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4. 학교 편입학 안내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중학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아 해당고교에 제출 입주후에 바로 할 일 1.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 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 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 체료가 부과됩니다. 3.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 집 저 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 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 인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됩니다. 6.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