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3월 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발급한 외국인 취업증 수가 이미 20여 만 건을 넘고 있다고 한다. 이제 2012년의 연말이다. 연말에는 의례적으로 회사는 1년 동안 회사의 성과에 대하여 연말보너스 지급계획을 세우고 직원은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연간 보너스의 지급시기가 다르더라도 보너스의 총액이 같으면 부담하는 세금의 차이는 없으나, 중국에서는 보너스의 지급시기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는 1년 내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도 있다. 보통 회사는 종업원의 공헌도, 동기부여 정도, 회사 경영성과 및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업원에게 보너스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불할지 아니면 일괄로 지급할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반면, 중국에서 피고용인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가 일시에 지급되기를 희망한다. 연말보너스를 1년에 1회 지급하는 경우 그 보너스에 대한 세금은 보너스를 지급하는 달의 월급과 합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단독으로 한 달의 급여소득으로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연 1회 취득하는 상여 등의 개인소득세의 과세 방법의 조정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납세자가 1년에 1회 취득하는 상여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한 달의 급여소득으로서 계산해 납세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먼저, 종업원이 당월 내에 취득하는 일시불의 상여를 12개월에 나누고 그 값에 해당하는 세율과 속산공제 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확정된 세율과 속산공제 금액을 이용해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우선 연말 보너스의 총액을 12로 나누어 세율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되는 세율은 당연히 총액에 직접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지므로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도 저절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1년 내에 위의 소득세 계산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뿐이므로 2회째 이후에 지급된 상여는 당월의 급여소득과 합산해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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