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습니다.
이에 저는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명확화 및 분기별 공시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 의무화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 강국이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77926635579400&mediaCodeNo=257&OutLnkChk=Y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