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재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분의 140% 상가대물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예를들어...토지10평을 가지고 있는 갑의 경우..140%를 약속했으니, 14평을 준다고보고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이면...갑의 출자금액은 1억4천만원이고 상가 분양금액의 차액을 부담긍로 내고
들어갈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물보상 방법이라는게 있어 봤는데...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갑의 면적이 10평, 감정평가액 1,000만원인경우
10평 * 1,000만원 = 1억원
사업부지 전체토지면적 감정평가액 = 1,300평 * 1,000만원 = 130억원
따라서 갑의 지분은 갑의지분평가액 / 전체토지 간정평가액 = 1억원 / 130억원 =7.7/1000
그리하여 대물보상은
전체토지면적 1,300평 * 140% * 1,500만원(상가전체의 평균분양가) = 273억
조합원 갑의 대물보상금액 7.7/1000 * 273억 = 2억 1,021만원으로
상각분양가에서 2억 1,021만원의 나머지금액을 부담하고 들어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재개발의 경우 상가보상일 경우 이런식으로 하게 되는건지요?
제가 첨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이건 조합원들에게 140%가 아니라 190%까지 주게 되는거 같은
데..이해가 잘안되더군요....
그리고...산출방식을 보니...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어떠신지..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