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비 서 면
사건 2019가단17674 손해배상 청구(기)
원고
피고
원고는 ‘표현의 간결화’를 위해 略語體로 아래와 같이 변론합니다.
1.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와 그 성질
가. 헌법파괴적 범죄행위
법관이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故意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법정에서 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로서,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 2문)】를 破綻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이다.
나. 재판조작이라는 위법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범죄행위
법관이 위와 같은 재판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질러야 하는 범죄행위가 바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인데 그 전개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증거조사채택 결정권 등 법관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증거가치를 조작해야하고(형법 제123조), 두 번째, 그 조작해 놓은 증거가치에 터 잡아 자신이 의도한 허위사실을 捏造한 후 그에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허위사실과 결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고(형법 제227조), 세 번째, 위 수법으로 조작한 그 판결서를 법정에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형법 제229조)
다.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범죄행위
법관은 국가공무원이다. 판결서는 ‘작성명의인’이 국가공무원인 법관이 작성하는 공문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행위가 되고, 이를 작성한 후 선고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행위가 된다.
법관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단계를 거쳐 저지르는 재판조작의 실체는, 입헌민주주의 핵심원리인 ‘법치(Rule of Law)’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2. 진행 중인 재판조작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가. 재판조작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적 공격
진행 중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적 공격을 할 수 있다.(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적 공격의 대상되는 직업군이 법관이라 하여, 정당방위적 대상되는 행위가 재판절차를 빙자한 범죄행위라 하여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
재판조작행위와 같이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Rule of Law)’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가 법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에 그 조작의 피해자는 재판조작을 진행하는 그 법관에게 정당방위성 공격(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법관이라 하여 다른 職業群과 달리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성 공격(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을 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의 공권력을 가지는 대통령이라고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피해자는 정당방위적 공격행위를 할 수있는 것이고,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 前職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재판절차에 의해 처벌됐다.
국가최고 권력을 직접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에 비하면 법관은 하위직 국가공무원이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도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자일뿐이다.
나.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탄생
법관이 직무행위인 재판절차를 통해 위와 같은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정당방위성 공격(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123조, 227조, 229조에 명정돼 있고, 현재 법관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다( 공수처법 제2조 1호 다, 파 목, 같은 법 제3호 가 목)
원고는 2004년부터 공수처설치 시민운동을 해왔고, 위 공수처법 제2조 1호 다, 파 목, 같은 법 제3호 가 목 조항이 공수처법에 규정되도록 心血을 기울였다. 원고의 노력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됐는지 몰라도 위 조항은 분명 法制化됐고 이제 법관이 저지르는 재판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했다.
3. 재판권의 독립(헌법 제103조)과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
가. 적법한 재판과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재판
헌법 제103조에는 '재판의 독립'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은, 법관이 행하는 모든 재판 즉, 불법한 재판과 적법한 재판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직업적 양심에 기해 행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재판이라 함은 법관이 사전에 미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절차를 빙자해 故意로 첫째, 직권을 남용해 증거가치를 조작하고(형법 제123조), 둘째, 그 조작해 놓은 증거가치에 터 잡아 자신이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捏造한 후 그에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판결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세째, 위 수법으로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선고(형법 제229조)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재판】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의 독립'(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호되는 재판권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 직업적 양심에 기해 행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법관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위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는 법관이 직무행위인 재판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재판권의 독립으로 보호해주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도 법관이 위 목적과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재판권의 독립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나. 헌법에 반하는 재판조작의 道具
대법관과 그 하급심의 법관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위 수법의 재판조작행위가 직권남용행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행위(형법 제227조),허위작성한 공문서행사행위(형법 제229조)라는 사실, 이같은 수법의 재판조작행위는 중벌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다. 재판조작이 중벌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법원은 유리한 증인 즉, 구성요건적행위유형을 결정하거나 정당화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증거)에 대한 강제소환 및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권리, 또는 청구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권리라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을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법관)의 재량(95도826, 2003도3282 /54다224, 53다220, 70다2218, 90다19121, 93주21 ) 】 이라는 터무니 없는 엉터리, 위헌 판결로 바꿔치기 해놓았다.
증거신청의 채택 및 조사 여부는 법관의 재량이라면, 법관이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내용과 결론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관이 故意로 직권인 증거신청의 채택 및 조사권을 남용하여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작성하고 그 판결서를 법정에서 선고해도 아무런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유리한 증인(증거)에 대한 강제소환 및 증거조사는 소송당사자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적법절차의 본질을 고의로 바꿔치기 하는 위헌판결을 하여 이를 【 재판조작의 道具 】 를 만들어놓고는 자신과 하위직 법관들이 위 수법으로 재판을 조작하는 위법행위를 마치 적법행위인것처럼 둔갑시켜왔다.
법관이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정당방위성 공격(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을 당하면, 그 공격행위는 헌법 제103조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가공권력인 사법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필사적으로 법원조직을 총동원하여 거칠게 역공한다. 이를 위해 법원조직은 검찰조직의 협조를 받아 정당방위성 공격자이자 재판조작이라는,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기소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2문)에 따른 적법한 재판도 없이 '묻지마 유죄'를 선고하여 공격자를 장기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수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재판조작행위를 은폐해 버린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을 능멸하는 대단히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통상 법관이 저지르는 재판조작은 '전관예우, 현관예우' 목적에서 저질러지고,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면 그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또 다시 극악한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인 재판조작을 해 '전관예우, 현관예우' 목적에서 저질러 놓은 재판조작을 적극적으로 은폐한다. 그같은 재판조작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각되면 법원조직이 와해될 위험에 처해 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물고 있는 '개밥통' 전관예우, 현관예우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95도826, 2003도3282 /54다224, 53다220, 70다2218, 90다19121, 93주21 ) 」 이라는 판례는 【 재판조작의 道具 】 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판례이고, 대법원이 이 위헌판례로 바꿔치기 해놓은 민소법 290조는 위헌법률이다. 원고는 대법원이 위헌 판례( 95도826, 2003도3282 /54다224, 53다220, 70다2218, 90다19121, 93주21 )를 통해 바꿔치기 해놓은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헌법 제12조 제①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을 바꿔치는 반헌법적 판례이자 법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이를 폐기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를 해 놓았다. (2002카기2085)
다. 법원과 검찰조직의 共謀
국가의 유일한 재판기관인 법원이 국가의 유일한 수사 및 기소기관인 검찰과 짜고(공모하여), 검찰로 하여금 【재판조작행위이라는 헌법과 사법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법관에 대한 정당방위성 공격을 하는 사람】을 【국가공권력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자】라는 허위사실을 꾸며 구속기소를 하도록 청탁하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를 해 오면 【정당방위성공격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은 허위사실에 터잡아 【 묻지마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불법재판에 의한 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 묻지마 유죄판결】에 의해 그저 감옥에 갇히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재판조작의 피해자를 장기간 감옥에 집어넣고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憤怒와 戰慄' 하는 재판조작의 피해자에게 '개전의 정'(뉘우치는 정상)이 없다면서 거짓말하고는 재판조작의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공격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의 기막힌 현실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관이나 법원조직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수립 후 지금까지 검찰은 그 어떠한 형태의 법관의 재판조작행위를 수사·기소한 사실이 없었고,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은 고작 법관이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사실이지 그 원인인 법관이 재판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법관이 뇌물을 받아먹은 결과는 그 원인인 재판을 조작해 줬다는 것인데, 원인을 밝히지 않고 결과만을 처벌하는 이런 눈감고아웅 하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국민들 80%이상이 이러한 극악한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수처 탄생을 염원했지만, 전관예우, 현관예우라는 재판조작의 대가인 '거액의 돈 통' 을 입에 물고 있는 법조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문정권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왜곡된 현재의 무기력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정권은 검찰조직의 권한을 잃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격하는 윤석열이 이끄는 검찰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현행의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제도화 한 것이지, 재판권을 불법행사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사들의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는 방법으로 사법권의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수처를 제도화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로 2000년에 제도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관이 재판조작을 하기 위해 저지르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도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내리는 묻지마 무혐의 처분, 재판조작행위를 수사하지 못하는 공수처의 무기력함에 의해 마치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 마저도 재판권의 독립에 의해 보장되는 것처럼 굴러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막힌 사법현실이라는 점이다. 원고는 이러한 부패구조를 깨고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의 회복 없이는 정권을 수십 번 바꾼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4. 부패하고 비양심적인 언론사들의 작태
재판조작이 공격당했을 때 無知하고 비양심적인 언론들은 법원과 검찰조직이 공모해 저지르는 위 수법의 파렴치하고도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가 적법한 재판의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으로 정당방위적 공격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수법으로 법원이 저지른 극악한 범죄행위를 은폐해 준다. 그런 행위를 저지른 대표적인 언론이 피고들이다. 진행 중에 있던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재판조작행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정당방위성 공격을 가한 것인데, 無知하고 비양심적인 기자는 법원행정처의 의사에 따라 【 재판내용의 결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과 대법원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꾸며 원고를 모함했고, 【고시폐인】 이라는 사적 감정의 언어를 꾸며 원고를 공격한 것이다.
피고에게 묻겠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아서 위 수법의 재판조작행위, 위 수법의 범죄행위, 즉,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 시키는, 司法의 존재 이유마저 否認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관들이 【고시폐인】 인가, 아니면
진행중인 재판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하여 가족의 권리를 지키고 더하여 사법의 부패구조를 깨고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Rule of Law)와 適法節次(Due Process of Law)를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정당방위적 공격을 가한 원고가 【고시폐인】 인가!
5. 증인 xxx과 xxx
대법관 xxx은 민사재판을 조작하다가 원고에게 정당방위성 공격을 당한 자이고, 대법관 xxx는 검찰이 허위사실로 기소한 원고를 묻지 마 유죄판결을 선고한 자이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보면, xxx은, 전 대법관 xxx이 저지른 재판조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이 주심으로 배당받은 민사사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다가 원고에게 정당방위성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대법관xxx는, 대법관 xxx이 위 목적에서 자신이 주심으로 배당받은 민사사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다가 원고에게 정당방위성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헌법(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을 바꿔치기 하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이 그것이다. 원고가 증인들을 신문하면 2006다15649호 판결, 2010도3005호 판결은 그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된 허위공문서라는 사실, , 그 판결의 선고는 허위작성한 공문서의 행사라는 사실이 명료하게 입증되고된다. 각 1시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러한 충격적 사실이 완전히 입증된다. 이를 위해 원고는 전 대법관 xxx, 전 대법관 yyy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2023. 3. 22.
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