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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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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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답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도 있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등 참조).
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금의 지급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갈음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답니다.
자~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한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답니다.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참조).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목적의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들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그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전세권설정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이 연체차임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자~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 등기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