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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 교수를 면회하면서 느낀 소회와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김 교수의 정당성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용퇴를 거듭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작년 11월초부터 지난 1월초까지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3회에 걸쳐 각급 법원 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을 직접 올렸으며, 이 대법원장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등기속달로 직접 보내기도 했다. 세 번의 공개서한을 통해 박 전 의원은 현 사법부의 문제점과 이 대법원장의 개인적 문제점 등을 들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의 용퇴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론스타 사건과 변호사 개업 시절 세금문제 등으로 이 대법원장은 더 이상 현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으며 현재와 같이 사법부를 더 이상 지탄의 대상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전 의원의 주장이다. 박 전 의원은 현 사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조관행 부장판사의 수뢰문제와 김 전 교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법개혁에 일조키 위해 현 사법부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김 전 교수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면회 당시 김 전 교수의 항변 내용은. "나는 석궁사건이 터진 후, 변호사의 직감으로 김 전 교수가 억울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법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김 전 교수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위로해 주고자 면회를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2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면회했다. 당신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게 내 솔직한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면회를 시작했다. 김 전 교수는 시종 격앙돼 있었다. 억울함을 면회 내내 호소했다." - 김 전 교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 새로운 사실은. "김 전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사전에 사격연습을 했다는 대목이다. 석궁에는 레저용과 수렵용이 있는데, 김 전 교수의 석궁은 레저용이며 조깅할 때 이 석궁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몇 번 쏴봤다고 한다. 그런데 '테러를 위해 사전에 석궁사격을 연습했다'고 보도됐다며 어처구니없어 하더라.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몇 번 쏴본 게 어느새 '테러 예행연습'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은. "김 전 교수의 변호는 현재 최병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돼 있는데, 이 변호인단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김 전 교수의 첫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3월 5일)에 열린다. 이 재판부터 나는 변호사로서 참가한다. 나는 현재 '상해죄'로 기소돼 있는 것과 관련, '과실상해'나 '폭행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겠다. 김 전 교수에겐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몸싸움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법정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다.
1996년 김 전 교수가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성대측이 징계사유로 결정했던 네 가지 사유 중 세 가지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정했고 한 가지 지적만 인정했다. 그 한 가지 사안도 김 교수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지 않은 것'만 지적했고 이를 놓고 3개월 정직은 부당하니 견책조치를 하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도 성대 측은 이를 계속해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았는데,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성대 측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김 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점이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박 부장판사가 석궁을 맞고도, 옷까지 갈아입은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는데 이걸 두고 몇 주씩이나 진단이 나왔다면서 진단서를 발부한 해당 의사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또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박 부장판사의 신체감정을 요구하고 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내 정확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사법개혁과 김 전 교수 사건의 연관성은. "국민들은 사법부가 절대 청정하기 바라고 억강부약, 파사현정을 구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재판결과에서 볼 수 있듯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나 경제사범들 중 딱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럼에도 정 회장과 같이 힘 있는 자들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약하기만 한 현재의 사법부는, 억울함을 호소한 김 전 교수에겐 사법부를 '테러'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씌워서 가둬놓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한마디로 코미디다. 법원의 수장부터 똑바로 서지 않는 한, 사법부가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의 정의의 보루로서 우뚝 설 수 없다. 그러기 위해 김 전 교수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고,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낱낱이 밝히겠다." - 이번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것이 김 교수 변호를 맡는데 영향을 끼쳤나. "하루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가슴이 하얗게 되었다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약자들만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현 사법부의 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 같은 사법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김 전 교수 사건을 맡은 건 지난해 11월초부터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 교수 사건이 그 문제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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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상치 않은 뜻 밖의 소식 인 듯 합니다..아마~ 2차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까페회원 이신 "행운" 님의 역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박찬종 전 의원의 보좌역 이십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훌륭한 지원군을 얻으신것 같네요... 모든일이 잘 되기만을 바랄뿐 입니다.
뜻밖의 희소식입니다.우군이 늘어나면 희망도 커진답니다. 시원한 말을 하니 속이 후련합니다.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 사건에 개입한 의사,구급대원,경찰,검찰,판사 및 대법원장도 거론하는 박 전 의원의 안목에 찬사를 보냅니다.또한 3월 5일은 동부지법에 가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예상 하였던 대로 우리 까페회원 이신 "행운" 님의 역활 이었군요,... 조금전 통화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모임에도 한번 참석을 하여 시민들 분노를 직접 느끼고 싶다는 전갈도 있었습니다. 늘~ 원외에서도 사법게혁의 함성을 끊임 없이 제기 하신 박찬종 전 의원님의 관심에 백만대군을 얻은 듯 합니다........."행운"님 그리고 박 전 의원님 감사 드립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행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기쁜 반가운 소식이네요~~ 뚝심있고 예리한 변론이 기대됩니다!! 행운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듯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 형주를 얻었듯이 기쁩니다.박의원님!! 예전의 당당한 변론을 기대만땅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님들의 노고에 더욱 고개숙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외국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멋진 진실을 파헤쳐내는 그런 공판을 보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군요~정말 대한독립 만세! 정직한 사법부 개혁으로의 한걸음 쿵!!! 교수님의 승리를 위해!!
우째꺼나 기뿐소식임에는 확실합니다. 다만
박찬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의원님 감사합니다.
변호를 해 주신다는 것은 낭보 중의 낭보이나 , 사법개혁의 물꼬를 튼 분에 대한 배려도------------
감사합니다, 전 법을 모릅니다, 지식인들이 나서 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을 검증하십시오,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역시 의지대로 하셨네요. 존경 합니다. 깜짝 변장술도요....
抑强扶弱(억강부약)..다산 정약용선생님의 말씀이지요.. 강(돈,빽,전관)을 꽉 누르고~ 약(선량한 시민,사법피해자,국민)을 도와 힘을 준다.. 이는 만고의 진리인데.. 어제 검찰의 거짓진술강요 감찰결과는 한마디로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니..허겁지검 땜질처방이라도 해서 권력유지하려는 검찰의 얄팍한 수법이 보입니다.. 검사 검찰이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최대 걸립돌입니다..다음으로 전관예우와 그 추종 부패법관들.. 재정신청 확대, 고위공직자(비위검사,판사)비리수사처 설치, 국민참여배심제 확대등 국민이 사법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김교수의 '살인미수' 혐의에 관련된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살인미수혐의로 송치한 수사관,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및 구속취소신청을 기각한 판사 등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미흡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한 죄(직권남용죄 형법제123조),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허위진단서 발급죄(형법제227조 또는 동법제233조),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등입니다.기타 위증죄과 증거인멸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속취소신청을 기각한 기각사유를 먼저 알려주심이-----, 기각이유를 알아야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족이 조작하고 감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잠시 작전도 필요하겠으나 우리의 무기는 원칙과 진실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억울함을 해부하면 할수록 거짓과 진실은 더욱 뚜렷이 구별되고 선명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증거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 감사드립니다
박찬종 전의원님, 억울한 김교수님을 적극 구명해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멋지게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득한 옛날 부산 서구 남부민소학교에서 김영삼과 당당하게 대결하시어 국회에 입성하신 호걸남아 박 찬종! 님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