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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2지역주택조합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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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Q&A] 조합원과 그 배우자간 공동 명의로 등기 가능한지?
빅토리조 추천 0 조회 314 26.08.04 13: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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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05 09:12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건물 준공 후 최초 보존 등기 시 법령상 조합원으로 등재된 단독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증여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전등기로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보존
    등기가 완료 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된다는 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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