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진행되어 준공, 조합원 소유권 등기시 등기전 조합원 승인을 득한후
조합원의 배우자 간 공동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조합원 단독 명의로 등기후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난후 배우자의 일정 지분 등기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건물 준공 후 최초 보존 등기 시 법령상 조합원으로 등재된 단독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증여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전등기로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보존등기가 완료 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된다는 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건물 준공 후 최초 보존 등기 시 법령상 조합원으로 등재된 단독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이 후 증여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전등기로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보존
등기가 완료 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이중으로 발생된다는 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