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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보증금사용에 따른 시공사의 제재조치
질의
일자 : 2007.07.03
시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기시공완료 후 준공과정에서 부도가난 회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함께 참여한 회사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부도가 난 회사는 준공대가를 수령하면서 현금으로 하자보수비를 예치하였고, 당사는 준공대가를 수령치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준공대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압류하고 잔금은 공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조치할 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요구할 것이고 부도난 업체로써는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최고처리 후 하자보증금을 국고유치 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동이행한 당사도 부정당제재를 받게 되는지?
2) 하자보수금액의 한도에 의하여 제재조치기 취해지는지?
3) 국고귀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자보수비를 발주처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회신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Ⅲ-5-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잔액을 당해 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질의2]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의 제한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부실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불이행(하자보수 불이행 포함)등의 경우에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질의3]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는 보증금이므로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고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일자 : 2007.06.19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입니다.(지방자치단체 100 %투자기관) 저희 공사에서 발주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청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증권상의 하자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일괄 모두 받았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려 하는데, 저희가 발주한 하자보수공사 금액과 하자보증금과의 차액 발생시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1) 하자보증금보다 하자보수공사비가 작게 나왔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사 또는 시공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례발생시 시공사 또는 보증보험사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반납요청이 가능한지)
2) 하자보증금보다 하자보수공사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현재 건물이 하자보증기간내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증금을 일괄 받았지만 이후에도 남은 기간동안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2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가 추가 발생하여 하자보증금 보다 하자보수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음)
회신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은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잔액은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하자보증은 그 보증금액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지므로 하자보수 공사비가 초과되더라도 추가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손해의 정도가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전문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계약담당자는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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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질의
일자 : 2007.06.22
물품제조 및 구매의 경우 모든 계약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각서, 증권, 보증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계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2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구매일반조건 21조(보증)에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물품은 하자보수보증금(각서, 증권, 보증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건만 받아도 되는 건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외에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K.S등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제품의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품질보증 및 A/S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나, 물품제조 ·제작 및 품질보증이 되지 않는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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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기간 초일 산정
질의
일자 : 2007.06.22
예시) 준공기한 및 준공일 : 2007. 6. 11
준공검사일 : 2007. 6. 18
질문) 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납부에 있어 보증기간의 초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별도 계약목적물 인수를 선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준공검사일을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초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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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
일자 : 2007.07.05
하자보수보증관련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면제가능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면제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행규칙에서 제2항 2호에 다시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라고 굳이 다시 표현한 것은 3호의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하자보수의 필요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이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면제의 경우 보증각서로 제출토록하고 있는데 1-2백만원 정도의 아주 소액의 공사건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끊도록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여쭙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고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해체, 암반절취, 골재채취 등 시공 후 형상이 없는 공사 등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사와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모든 공사가 해당하는 바, 하자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거나 계약상대자의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생략하고 각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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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줘야 하는지...
질의
일자 : 2007.07.13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제출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돌려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고 완료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조건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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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여부
질의
일자 : 2007.08.31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군에서 발주하여 준공검사 완료한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 5. 21 착공하여 2005. 9. 6일 완료하고 2005. 9. 8일에 준공검사 완료한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05. 9. 8 - 2007. 9. 7일인 사업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완료하였는데 2007. 9. 8일 이후 하자보수한 공정이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기간이 추가 2년이 연장되는지 아니면 2007. 9. 8일 이후에는 하자기간이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의무도 종료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법령상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민사에 있어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보증하기도 하고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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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 하자담보책임 구분에 대하여
질의
일자 : 2007.02.23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시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계약 체결시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복합공종 이며 공사내용은 다수의 독립된 설비동(기계실)과 계열별로 분할된 하수처리 공정시설 (침전지, 생물반응조 등)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계약시 독립된 설비동(기계실)과 계열별로 분할하여 하수처리 공정시설을 시공하여 연차 계약 준공 후 독립된 설비동 및 계열별 하수처리 공정시설을 사용(운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차공사 계약내역에 반영 하였으며, 계약내역서에 의해 각 공종별 하자담보 구분이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하여 연차계약 준공검사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의 경우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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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보증서) 제출일자
질의
일자 : 2006.12.09
토목공사(도로개설) 장기계속공사건의 하자보증금(보증서) 제출(수요기관)일자 문의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이기에 현재 4차준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증금 납부의 경우 명확히 구분이 될 경우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1,2,3차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현재 개통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2,3차까지의 하자보증금(보증서)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준공일:2004.07.26, 2차준공일:2004.12.23, 3차준공일:2005.10.26입니다. 이러면 하자보증금 납부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는데 현시점에서 수요기관과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하고 3차준공일시점으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차준공일로부터 시간이 1년넘게 지나기에 현시점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현시점으로 납부를 해야 되면 어떠한 법규에 적용을 받아 납부를 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에 정한 기간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공사의 경우 제1차계약시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하자책임 구분이 가능한 1-3차계약분이 3차준공이후 1년이 경과하고 당초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공사시 사용된 관급물품(무대계장치 등)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질의
일자 : 2006.12.0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시행규칙 125조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급물품(무대기계장치, 무대막, 방송장비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물품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일반조건 21조에 의해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보증하기위해 업체로부터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이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K.S인증 등 완성품의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물품의 제조·제작 또는 성질상 하자보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적용이 곤란할 것이므로 이러한 물품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는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은 100분의 2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물품·용역의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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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압류할 수 있는지와 처리여부
질의
일자 : 2006.12.04
공사채권압류에 대해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2002년도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에 원도급자가 2003년에 부도로 공사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00건설이 공사를 완공한 후 우리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의 하자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인 00건설이 하자를 이행하고 우리 청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에 채권압류했는데
1. 연대보증사가 하자를 이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채권압류를 넣어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 연대보증사인 00건설로부터 전부명령이 들어와 있음)
2. 채권압류가 가능하다면
1)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 경우 최종 하자기간 만료전에 공정별 만료된 부분에 대해 압류금액을 압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2)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도 최종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하자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므로 연대보증인은 손해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종별로 구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전부명령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이 공사전체로 납부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종 하자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부도난 업체의 공사계약변경
질의
일자 : 2006.11.29
서천군이 마태종합개발(주)와 2006.8.28일 연대보증사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 마태의 부도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마태측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연대보증사를 세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마태 공사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타절을 한 다음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이미 부도가 난 시점에서 연대보증사를 세워 변경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사가 충남도내 업체가 아니어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내역
계약금액 : 398,448,350원
입찰공고 : 지역제한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포기를 하는 경우에 해지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보증방법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나, 연대보증인은 당초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제목
**초외1교(구성초)조도개선 및 기타전기공사 계약 양수. 양도 동의요청건 문의
질의
일자 : 2006.11.17
**초외 1교(구성초)조도개선 및 기타전기공사 계약체결(2006년10월10일)을 하고 공사진행 중 준공기한(2006년11월21일)을 앞두고 계약상대자(대주기업)으로부터 공사계약 일체를 양수, 양도하겠다고 동의서를 요청받은 상태임. 그리고 계약상대자(대주기업)는 이미 지난달 10월27일 전기공사업을 대주기업에서 삭제. 분할하여 다른 업체(대상전력)에 합병한 후 관련공문이 2006년 11월 08일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일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①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으나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상법 및 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을 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승계가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합병하여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에게 계약승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면허,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추가질의 드립니다-**교육청
질의
일자 : 2006.11.20
제가 행자부로 전자서면을 13일날 전송하고 17일날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날짜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경우 답변하신 내용대로 변경계약할 내용이 없어진 셈인데 당초계약자인 대주기업에 완료계를 내고 하자보증서와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준공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질의
일자 : 2006.11.14
하자보증금각서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증금각서는 언제 받아야하는 건가요? 얼마이상의 금액에서 받는 것인지, 보수나 수선의 경우에도 받는 것인지, 하자보증금각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인, 각종조합 등),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해체공사, 철도. 궤도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등과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공사(조경공사 제외)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동 시행령 제71조제5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입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용역·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규격서)등에 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 발급
질의
일자 : 2006.11.06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 발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공사금액 : 444,471천원
○ 공사기간 : 2002. 12. 19 - 2003. 8. 5
○ 하자기간 : 2년, 3%
○ 하자담보책임기간 : 2003. 8. 5 - 2005. 8. 4일
○ 하자보수보증기간 : 2003. 8. 5 - 2005. 10. 3일
당초 우리군과 계약․준공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완료한 업체는 A회사이나 ⇒ B회사와 합병하고 다시 C회사로 합병된 후 ⇒ 최종적으로 D회사로 합병후 2005년 12월 16일 해산되었는데 (가)회사가 C회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C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 보유한 채권에 대해 (가)회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아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주기관(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의견을 (가)회사에 제시해 현재 우리군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자부예규 제195호) 제41조(하자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회사를 정당한 계약상대자로 인정하여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제2항의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우리군이 위 공사에 대한 보증채권을 5년간 보유해야함(시공상의 하자를 위해)으로 하자보수보증완료확인서를 발급해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최종검사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에서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질의
일자 : 2006.10.19
현황)
1. 시설물 증축공사에서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5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 보증서가 동일공사명으로 하여 책임기간별로 별도 발급
2.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 2005. 4. 30.
3. 하자발생 : 2006. 8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공에서 하자 발생
4. 업체 부도 : 2005. 8월
질문사항) 하자보수 보증금의 세입조치 범위
갑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공종(2006. 4. 29. 책임기간 만료)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두 세입조치
을설) 하자가 발생한 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금만 세입조치
병설) 하자가 발생한 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3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인 공종의 하자보수 보증금 세입조치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세입조치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하자보증서
질의
일자 : 2006.10.01
예산 확보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총괄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속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 100백만원을 계약하고 1차분은 2006년에 30백만원 계약하고 나머지부분은 2007년 70백만원을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1차분 공사가 금년에 9월30일로 끝나고 준공금 지급시 하자보증서를 1차분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체도급액에 대한 부분으로 하자보증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별(차수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연차계약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준공 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5.12.31.까지 입찰 및 계약체결한 것은 종전대로 (구)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회계예규를 적용하고, 2006.1.1.부터 새로 입찰 및 계약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행정자치부예규를 적용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자만료기간 후의 하자보수보증금 처리요령
질의
일자 : 2006.05.18
하자만료기간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업체가 청구하지 않아 몇 년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정기예금)로 관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은 꼭 계약업체에서 청구를 해야만 지급해야 하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몇 년간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을시 계속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가?
3. 자치단체에서 계약업체에 하자보증금 청구하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4. 혹시 세외수입(잡수입)으로 관리해도 되는가? (단 언제라도 청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세출예산은 어떤 목에 편성해야 하는가?
5. 위의 방법이 모두 옳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최종하자검사를 완료하고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재정법상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당해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하자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일자 : 2006.05.08
하자보증금을 99년당시 현금예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던바, 담보책임기간이 되어서 지급하여 주려고 하나 그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는 살아있으나 폐업신고가 된 상태이며, 회사대표자 또한 사망한 상태이며 회사는 그대로 사망한 사람이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회사 이사가 청구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 최종하자검사를 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인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당해 사업자의 등기부등본등을 확인하여 청구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역(기술.일반,학술)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기간 적용
질의
일자 : 2006.05.0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보험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용역업자가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조.구매.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물품구매.용역등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율로 정하도록 한 바, 물품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계약목적물 또는 성과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수 또는 보완을 담보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비율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또는 물품의 종류가 많아 하자보증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설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입찰공고 등에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에 정하여 계약시 협의결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보험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용역업자가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조.구매.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물품구매.용역등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율로 정하도록 한 바, 물품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계약목적물 또는 성과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수 또는 보완을 담보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할 것이므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비율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또는 물품의 종류가 많아 하자보증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설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입찰공고등에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에 정하여 계약시 협의결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하자보수보증서 및 공사 및 용역 낙찰율 및 적격심사 대상
질의
일자 : 2006.05.01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질의1.하자보증서를 끊을 때 준공검사조서상 실준공일과 준공검사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서 초일을 잡아야 하는지?
질의2.입찰에 있어서 공사 및 용역 금액에 따른 낙찰율의 세부사항과 적격심사대상 금액?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12.3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서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준공검사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낙찰율은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사항은 낙찰하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지서식 중 입찰가격평점산식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12.30) <별지9> Ⅸ.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90 - 20 x l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ㅣ 이고, 적격통과점수는 동 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이므로
수행능력평가점수가 10점이면 입찰가격점수는 85점만 얻으면 통과될 것입니다.
20 x l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ㅣ = 5점이면 90-5= 85점이 나오고
l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ㅣ= 0.25일 때 20 x 0.25 = 5점이 나오며
88 - 87.75 = 0.25이므로 입찰가격/예정가격 즉, 투찰율은 87.75%이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87.745%가 낙찰하한율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적격심사시 입찰자의 투찰율이 87.745%(0.87745) ∼ 87.749%(0.87749)일 때는 먼저 소수점 다섯째자리를 반올림하여 87.75%로 만든 뒤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대입하여야 85점이 나오고 투찰율이 88.25%를 초과하면 평가산식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예정가격이하 투찰이 가능하므로 투찰율 88.25%이상은 무조건 평점을 85점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사.용역.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지서식에 있는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역산하여 계산하면 낙찰하한율을 얻을 수 있고, 적격심사대상금액은 각 세부기준 별지서식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1천억원이상 P.Q이외공사는 72.995%, 1천억원미만 3백억원이상 P.Q이외공사는 77.995%, 3백원미만 1백억원이상 P.Q이외공사는 82.995%,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공사는 85.495%,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86.74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는 87.745%이고,
기술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30억원이상 용역은 72.995%,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용역은 77.99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용역은 85.49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용역은 86.745%, 2억원미만 용역은 87.745%이며,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 2.1억원이상 물품은 80.495%이고, 2.1억원미만 물품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니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서식의 입찰가격 평가산식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일자 : 2006.04.18
우리 본부(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 중 하자보수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계약상대자의 귀속책임으로 계약상대자(A사)에 대해 공사중지 및 타절기성(계약해제 상태는 아님)을 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사(B사)가 보증시공을 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방법
갑설 : 타절기성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A사)의 미지급금(타절기성금)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보증시공자(B사)가 납부
을설 :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분(보증시공사의 잔여공사분까지)을 계약상대자(A사)의 미지급금(타절기성금)에서 상계처리
질의 2. 계약상대자(A사)의 미지급금(타절기성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가압류, 하도급 직불업체에 대한 대금 등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A사)의 미지급금(타절기성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증시공을 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갖는 계약상의 이익은 물론 의무도 함께 가지므로 하자보수 보증의무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기이행한 타절준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중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물품 전시물 제작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
질의
일자 : 2006.04.18
질문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하여 물품제작설치로 계약체결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설계공모 당선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지방계약법 하자기간 별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부분에도 속하는 곳이 없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명시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바, 이는 계약목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성질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물품은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조. 제작품은 이보다 기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용역의 경우 공사 시공기간과 관련이 있으니 계약의뢰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금율에 대하여?
질의
일자 : 2006.04.12
지방계약법이 올해 새로이 제정되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설계용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애매모호하여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책임감리용역 또는 시공감리용역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몇 년으로 하여야 되는지요?
질문 2) 건설폐기물처러용역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도 해당되는지요?
질문 3) 물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여도 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제조. 수리. 가공. 구매.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수리. 가공. 구매. 용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바,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유지보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공고시 설계서. 규격서 등에 명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감리용역 등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한 손해배상보험 규정을 참고하시고,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경우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소멸되는 계약은 하자보수보증이 필요 없을 것이나, 처리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의 경우 K.S 등 인증제품은 소비자보호법등에 의하여 A/S가 보장되어 있으나, 물품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결정할 수 있으며, 물품 제조. 제작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입찰공고시 설계서.규격서 등에 명시하여 계약완료 후 발생할 수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목
하자보수 처리방법
질의
일자 : 2006.04.07
당초 계약 후 대금청구시 하자보수보증서를 공정별로 끊지 않고 공종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정(대표공정, 건축공정)으로 하여 7년으로 하였으며. 현재 발생된 하자공정은 미장공정(타일 들뜸)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보수보증서는 7년으로 하였으나 발생된 하자공정(미장공사)부분은 하자기간이 1년인 관계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하고,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자의 관리소홀. 자연마모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게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하자원인을 조사하여 시공상의 잘못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목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하여...
질의
일자 : 2006.03.2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대해서는 물품의 제조:100분의 3, 구매:100분의 2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행규칙 제68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공사만 나와 있고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물품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니면 법령상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제작)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수리.가공.구매.용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찰공고내용 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지방계약법 질의
질의
일자 : 2006.03.22
질의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이하공사(조경공사 제외)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동시행규칙 제70조2항3호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또한 면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행령 제71조5항을 보면 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각서의 징구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는데 하자보증금면제자에 대하여 각서를 징구하라는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각서를 징구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없이 하자보증금 면제에 대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조경공사를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동 시행령 제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조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각서의 내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질의
일자 : 2006.03.19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이번에 조달청에서 있은 전자입찰을 통해 물품구매(수목)를 낙찰 받았습니다.(계약금액 약 일천칠백만원) 그런데 대금청구 시 하자보증서를 납품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를 내어야 한다기에 저 나름대로 법률,령,규칙을 찾아보았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우선, 전제사항으로 저는 수목 납품만 하구 식재는 다른 업체에 수의 계약하여 한다구 합니다. 따라서, 수목에 대한 검수가 끝나면 저의 임무는 다하였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수목 식재는, 물론 나무도 양질의 수목이여야 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재의 요령이라구 생각됩니다. 그런데, 발주 지자체에서는 100분의2의 보증금액과 2년의 보증기간을 명시하는 하자 보증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하네요..
그리하여, 법률을 찾아보니 제21조에 하자보수보증금내용이 나오고 령 제71조에 보증금 범위가 나오고 규칙 제70조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규칙에 보면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목 납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수목 납품을 하고 식재 공사까지 저가 한다면 당연히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아야겠지만..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에도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고, 조경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하자발생시 수목납품과 식재공사간에 귀책사유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방법
질의
일자 : 2006.03.09
우리 청에서는 c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계약금액은 18,634,390원으로, c회사의 공사대금이 법원의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 청구금액이 32,288,690원으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우리 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559,03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하였습니다.
질의1) 공탁 당시 공탁금액이 채권자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청에서 예탁. 보관 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공탁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공탁으로 인해 채무자인 c업체 및 제3채무자인 우리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공사업체인 c업체에 환급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당초 공탁으로 인한 의무이행 완료로 보아 c업체에 환급해야 될 경우 현재 공사업체인 c업체는 폐업 중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바, 공탁여부에 관하여는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자보수보증기관과 하자보수책임기간
질의
일자 : 2006.01.31
하자보수보증기간과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안에 일어난 하자발생의 경우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를 시공업체가 지니는가도 궁금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2~5%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하자보수책임기한을 지나 하자보수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고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납한 하자보수보증금과 미청구된 공사대금의 확보와 관련한 질의
질의
일자 : 2006.01.24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처리곤란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건설공사(시비보조사업-2005.2.28시행) 시행도중 도급자의 개인사정으로 도급자 스스로가 공사포기(2005.7.5)함에 따라 공사포기시점까지의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정산하고 잔여공사
(2005.7.27-2005.9.12)에 대해서는 추가로 새로운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가 준공(2005.9.12)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잔여공사부분)을 받고 공사대가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공사 포기한 최초 도급자의 경우 그간 수차례 하자보수보증금(공사포기 전까지의 공사부분 2005.2.28-2005.7.5, 약390만원) 납부 및 미지급된 공사대금(약240만원- 기성금 1회 지급됨) 청구를 종용(통지)하였으나, 업체 부도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2006.1.24)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위 공사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통해 잔여예산의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 데 최초 도급자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의 확보와 최초 도급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처리 문제에 애로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하자보수와 이후 최초 도급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청구에 대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확보해두고 시비보조사업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처리방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유고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3000만원 이하 공사의 하자검사
질의
일자 : 2005.1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시행령 제60(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제2항의 각호 공사로 되어있는 바. 해당조항에 기술된 공사 중 '3.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공무원 및 전문기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천만원이하인 공사라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중 하자확인은 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목
현금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보험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질의
일자 : 2005.12.05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업체 A,B와 공동도급 계약하여 2000년 준공된 건축물 공사(하자보수기간 10년)와 관련, B사의 부도로 B사 부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A사가 대신 현금납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첫째, 현금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재 시점에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대체한다면 A사와 B사중 어느 업체명의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둘째,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어느 업체에게 반환해야하는지요? 대납한 A사에 반환해야하는지 원부담자 B사에 반환해야하는지요?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현행 계약관련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체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 합의한 것이 없고 일부 구성원의 부도로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면 발주기관은 납부한 구성원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계약]행안부 하자보증금 관련질의 모음 (예산회계실무) |작성자 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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