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1-362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 V301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 V302 |
3 | 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 V303 |
4 | 별표 4의2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환자가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 V30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2022. 4. 14. 보건복지부령 제8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4월14일 이후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18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