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얼마안된 새내기입니다.^^
부부간 증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 명의로 84제곱미터 아파트 1개 있고(2010년매매), 현재 임대를 주었고,
주부인 와이프 명의로 소형아파트 40제곱미터 이하 2채(17년8월구매)를 가지고 있고, 임대 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소형아파트를 몇채 더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직장이 없는 상태여서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징수, 연말소득공제 인적공제 배제 등의 문제가 생기네요.
1.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와이프 명의의 소형아파트 2채를 제명의로 증여하고 싶은데, 이 경우 취득세는 발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채당 5600만원. 부산 진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6억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증여된 아파트는 부부간 거래이므로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등기이전완료일 기준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3. 증여완료 후 저는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데, 원래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채이고 임대사업자로 2채이므로 1가구1주택 요건이 되어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4. 마지막으로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등록하고 이후에 주택증여 등, 추가주택구입하는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증여취득세 발생합니다.
임대주택등록은 가능하나 매입자금은 불가. 융자형은 가능.사업용외 거주주택은 요건 채우면 비과세.
코스타님. 답변에서 준공공기금대출은 불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경우엔 우리은행 기금부에 전화해보니 보유한 소형아파트가 방이 1개라서 세입자가 있더라도 방공제로 2천만원만 제외하고 70프로 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이 아닌 증여때문에 준공공 대출이 안된다고 하신건지, 보통의 아파트는 방이 2개 이상있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