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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부동산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부부간 증여시 준공공가능여부
와사노 추천 0 조회 316 18.09.10 01: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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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10 09:53

    첫댓글 증여취득세 발생합니다.
    임대주택등록은 가능하나 매입자금은 불가. 융자형은 가능.사업용외 거주주택은 요건 채우면 비과세.

  • 작성자 18.09.11 17:53

    코스타님. 답변에서 준공공기금대출은 불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경우엔 우리은행 기금부에 전화해보니 보유한 소형아파트가 방이 1개라서 세입자가 있더라도 방공제로 2천만원만 제외하고 70프로 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입이 아닌 증여때문에 준공공 대출이 안된다고 하신건지, 보통의 아파트는 방이 2개 이상있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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