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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돈을 받는 것은 쉽다 주면 받으면 그뿐이다.
어려운 것은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경험과 법적지식이 필요하다.
돈을 남에게 쉽게 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부실을 초래하고 달갑지 않은 채권관리를 논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주었다 하드라도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 역시 부실로 연결될 것이다.
말하자면 줄때도 잘 주어야 하지만 이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돈을 줄때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한 대출이 약속되는 것이고 부실을 막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돈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머리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몸에 배인 자만이 프로의 대열에 설 것이다.
아래 사항을 잘 지켜야 성공적 채권관리가 될 것이다.
1. 어느 경우도 채무자를 방치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채무자를 방치하면 순간 통제에 문제가 오며 시간이 가면서 불능상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곧 실패를 가지고 온다.
이 경우 채무자는 약속을 밥 먹듯 어기고, 연락이 어렵고, 빨리 변제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 없어진다. 이로써 자력으로 변제 받는다는 것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자력으로 변제치 못할시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회수해야 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본다. 채권자의 방치한 책임도 크다.
독촉을 하여 이자 등을 회수해 나갔다면 거래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있었던 것을 방치하여 한 달 연체가 두 달이 되고 결국 경매 등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를 방치하여 부실 아닌 부실을 만들어 힘든 거래를 겪는 것이다.
2.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라.
채무자 관리는 단계적으로 접근 하는 게 좋다.
만약 이자 또는 원금을 15일까지 주기로 약속되었다면 미리10일경 전화를 한다.
안부를 묻는 식의 전화다.
사업은 잘되는지 집안은 평안한지 우연히 전화번호가 수첩에서 보여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당신 입장은 채권관리 차원이고 채무자는 고마운 기분으로 받으면서도 15일 약속일은 일체 말하지 않았지만 채무자는 변제일 15일을 상기하게 되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당신이 15일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반드시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채권은 회수되고 말 것이다.
채무자 관리는 채권자의 마음가짐으로 좌우된다.
채권자는 채권을 어느 경우도 포기 하지 않고 받아 낼 것이고 회수치 못할 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가 느낀다면 당신은 꼭 회수하게 될 것이다.
마치 지구 끝가지 따라 올 것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야 하고 다 떼어 먹어도 당신돈은 안 된다는 생각이 채무자에게 들어가야 한다.
4. 채무자가 당신을 쉬운 사람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바늘로 찔러 피 안 날 사람으로 인식시켜라.
이런 것은 약속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할 수 있다.
당신이 확실치 못하면 채무자도 그대로 따라 간다.
약정내용을 대화중 자주 상기 시키는 게 좋다.
되도록 처음 대출시 약정 내용을 충분히 주시 시킬수록 거래가 확실해지고 계산을 할 때는 동전하나까지 챙겨 주는 것이 후일 받을 때도 가능한 것이다.
5 독촉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며 진행하라.
채무자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속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만날 때 마다 통화할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그 방법을 계획해서 진행할일이다.
상대방의 입에서 변제일자가 나오면 이는 문서로 받아 놓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심적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전화 통화는 가능하면 자주하는 것이 좋다 1주4~5회로 질리도록 통화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채권관리자가 먼저 화를 낸다거나 감정이 앞서면 절대 안된다
그러면 채권자가 먼저 지쳐 채무자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긋나긋 조여 나가야한다
역시 우는 아이 젖 먼저 준다는 옛 어른들의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한다
그 외 우편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등기 등은 채무자가 부재중이거나 거부하면 되돌려오므로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 이때 봉투는 적은 봉투보다는 큰 봉투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흔히 보는 그런 백봉 투보다는 누런색의 질 떨어진 옛 봉투가 받는 이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나 대부업법 이라든지 공정위의 표준 약관 등을 참고하여 법 범위 내에서 내용을 적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우편물의 경우는 상대에게 어떤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내용은 잘 연구하여 적어야한다.
6. 채무자를 방문을 할시,
채무자를 방문할 시는 복장부터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예를 충분히 갖춘 복장일수록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보인다.
색상은 검정양복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곤색이다.
화를 내는 어투 보다는 상대가 쉽게 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점잖은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좋다.
방문시간은 혼자 있을 때 보다는 가족이 있다거나 주위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방문은 반드시 독촉의 강도를 높이는데 그 뜻이 있다.
채무자의 형편이나 듣고 다음 약속을 기다려 주려는 입장으로 방문을 마친다면 안간 것보다 못하다.
방문을 하게 되면 우선 채무자는 집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한감. 부터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분들을 의식하게 된다.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와 길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길가는 행인들을 의식하고 아는 이가 지나갈 것을 마음에 두기 효과가 더있다.
끈질기게 붙어 가능하면 오랜 시간을 붙들고있는것이 좋으며 반드시 지켜지지 못할듯 싶어도 약속을 받아 내야하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표정으로 응 해야 한다.
실컷 대화하고 약속을 받은 뒤 '그때 봐야 알지 어디 약속이 한두번이냐' 고 말한다면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채무자에게 빌미만을 주는 것이.
약속을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약속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점에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부담감이 적어지기 그렇다.
만약 집에 채무자가 부재중이 다면 꼭 방문하고 간다는 쪽지를 남기는 것이 좋고 언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겨두는것이 좋다.
이때 쪽지 내용은 필요 없는 말을 쓴다거나 폭력적 표현을 쓰는 것은 금물이고 방문했다는 표정도면 될 것이다.
그 외 앞집 등 몇 군대에 명함을 주며 연락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은연중에 채무관계로 방문한다는 느낌이 들어갈 정도이면 좋을 것이지 실지 채무관계를 말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하고 있다.
다음은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급여 일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말하자면 급여일에 지켜 서서 받을 일도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인 경우 돈을 모아야 할일이 있다.
말하자면 급여준비 날이라든지/부가세납부/임대료 등이 그것이다.
그시기에 맞추어 찾아가 독촉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우선 채권자를 보내기 위하여 그 돈을 선뜻 내놓기도 한다.
7. 항상 방법을 논하고 사무소 직원 간에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혼자 처리 하려하지 마라.
관리를 하다 보면 당신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대화를 바꾸어봐라.
"내가 잘 안다 당신성격에 은행에 돈 두고 그러겠느냐"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식의 대화로 유도하라.
어떤 경우도 채무자가 막가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 입에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든지 "법 수속을 하던 너희 맘대로 해라"는 말이 나온다면 당신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독촉은 채무자에게 진 것이다
법대로 하면 그뿐이니까 이쪽에서 계속 조이다 보면 채무자도 감정이 터진다.
쥐도 계속 쫓다 보면 극한 상황에선 고양이 코를 물지 않는가.
쪼이는데도 강약을 섞는 게 좋다.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말고 당신 감정이 극에 달 했을땐 주위 사람에게 통화토록하고 방법을 바꾸어라.
8. 채무자에게 언제나 독촉자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변제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행치 못할 시 법수속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언제 연락하겠다면 틀림없이 연락하고 방문한다면 틀림없이 방문할 것이며 법수속 한다면 틀림없이 해야 한다.
당신부터 정확히 해야 채권은 회수된다.
상대를 겁주려고 하는 우선적 독촉은 금물이다.
9. 매를 맞은 후는 차라리 편하다 때릴 듯 할 때가 더 아프다.
법수속은 빨리 해서 좋을 수도 있고 기다려야 좋을 수도 있다.
채무자 부모형제가 여유 있게 산다면 법수속은 빠를수록 좋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는가.
자식이 어려우면 미운 자식이라도 남의 일 보듯 하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그도 저도 주위에 없을 땐 법수속을 매로 생각하고 때릴 듯 액션만 취하는 것도 좋다.
법수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관리 소홀을 사법기관에 의뢰한다고 정부가 그 돈을 대신주지는 않는다.
지혜 스럽게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10. 먼저 보고 먼저 쏴라. 칼자루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대출후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시 급한 건 채권 보존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해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타협하라.
먼저 치는게 상수다.
이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힌 법적지식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문가와 타협하는것도 중요하다.
11.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시 차라리 죽은 듯 기다려라.
참게가 뱀을 보고 죽은 듯 바위틈에 숨어 뱀이 지나간 후 다시 움직이듯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움츠림을 편다.
포기한 듯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①번부터 다시 시작해라.
꼭 받고 말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틀림없이 받고 말 것 이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못 받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갖느냐이다.
독촉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받아질 것이다
당초약정과는 달리 이를 위배하고 많은 약속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을시는 채무자를 끈질기게 독촉하여 지겹도록 만들어야하고 자주면담은 하되 가능하면 회사로 오도록 하는것이좋다 돈을 달라는 편지나 내용증명을 자주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대화와는 달리 일방적인 독촉을 하는 것 이므로 더 부담스럽게 받아드린다.
이렇듯 변제를 종용하는데 있어 재판 전 청구를 충분히 하자는 것이다.
최고의법률적효과
1. 채권소멸시효를 중단함[구두 통보시 입증이 곤란]
2. 내용증명일 경우 독촉일로부터 6개월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6개월내에 재판상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3.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권[계약서미체결]의 이행연대책임의 발생시점을 확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해제 권의발생]
4. 경매신청시도 도움이된다[채권원본대신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
최고서에는
1. 기한이 도래되었다는 그 이행 최고라는 내용을 지재
2. 금액및 이자가 언제까지 얼마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연체료도 적을것
3.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내용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에 대한 '기한이익이상실'되었다는 말
5. 정한 기일내에 값지 않을 경우 법수속하겠다는 의지
최고서-내용증명
1. 3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발송,우체국보관,발송자 각각 1부씩보관
2. 발송인 기명날인 여러장경우 각장 간인할것
3. 법적증거력은 없지만 간접적의사 표시는 확실하게 됨
고문변호사활용
1. 변호사 이름을 빌어 독촉하는것이 효과적이다[혹 거래 변호사가 있으면 협조를 구한다]
2. 변호사와 명의 이용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한다
3. 예를들면 내용에 "누구로부터 법적 절차를 위임받았으나 귀하에게 자력으로 변제할 기회 를 부여하니 가능하면 법적절차가 이루어지기전 변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 고 만약 [ ]일까지 정리되지 않을시 하는수없이 수속을 시작합니다" 정도의 문귀면 족한다. 이는eggmoneyna.com이 많이 사용한건데 효과가 좋다.
불편한장소선택
1. 대화하기엔 부적합한곳을 선택한다[근무처,가족이있는집,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
[손님이 많이 오는시간대]
2. 곤란한시간대를 선택한다.
[집안잔치,저녁시간,인기프로그램이 방영되는시간,아침의 이른시간]
보증인이있다면
1. 연대보증인이있으면 독촉의 강도를 보증인에게 더 강하게 하므로써 독촉의 힘은 배가 된다
2. 전보 같은것도 효과적이고,타인이 받으면 신분을 가볍게 밝히고 전하게하고,최소한 상대 자존심을 이용
채권회수의 간단한 방법 3가지
[1].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
[2]. 민사조정[임차보증금 등]”
[3]. 지급명령[채권채무가 분명한 경우], 내용과 절차 알아보기.
[1]. 소액재판[2천만원 이하]의 내용과 절차
<소액심판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신속한 재판>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95. 9. 1. 부터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시· 군법원 관할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 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 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
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 권고 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자료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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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심판제도다.
특히 전세분쟁의 경우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단 1회에 걸쳐 심리와 판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해당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재판도 단 1회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첫 재판 이전에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임대인이 특별한 답변서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
보통 재판과 달리 재판일에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소액심판 절차>
-①. 소장작성 및 접수[인지부착, 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사본 첨부]
-②. 재판일 → 재판 → ①. 원고, 피고 모두 출석 → 재판당일 판결
→ ②. 피고 불출석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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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조정[임차보증금 등]”의 내용과 절차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무조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방지할 수 있다.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법원직원이 그 내용을 무료로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 조정신청시 유의할 점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본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인원수만큼의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두 사람이면 신청서는 3통(원본용 1통과 부본용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매우 경제적이다.
그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한 송달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자료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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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절차도 간단해 법원에 비치돼 있는 민사조정신청서에 사건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적은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2주 후,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보한다. 단,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일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정된 일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사무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가 주관하며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임대인이 조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조정에 불참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무산될 경우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을 내리거나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겨지게 된다.
담당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강제조정결정서에 대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소송 인지대는 조정 수수료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민사조정 절차>
-신청서 접수[인지부착, 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사본 첨부] →조정기일통보
-민사조정
①. 조정안 성립 → 이행
②. 조정 무산 → 본안 소송[조정수수료와의 차액만큼만 인지 부착]
③. 강제조정 결정 → 결정서 송달 →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을땐 조정안으로 확정
→ 2주 이내, 이의제기 →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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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채권채무가 분명한 경우]의 내용과 절차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32 ·436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3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3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3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39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43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4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45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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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란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로 재판이나 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인정돼, 이후 소송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법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증액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2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이유가 합당한가에 대해 심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한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명령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집주인이 명령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주 안에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 비용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지불했던 금액을 제한 후 소송에 참여하면 된다.
<지급명령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인지부착, 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사본 첨부] → 심리
-쌍방에 지급명령서 발송
①. 2주 이내 이의제기 → 정식 소송 절차
②.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을 땐 → 지급 명령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1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및 불법행위지, 근무지, 어음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무소,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는 점 및 순회심판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백미<일반미 중등품> ○○가마<가마당 ○○킬로그램들이>)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년 ○월 ○일 발행 국채 ○○○군 ○○○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된다.
4.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으며, 첨부서류는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이 관여할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수수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6. 신청서의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통상 A4용지에 아래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하고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 o o o [주민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채 무 자 : o o o [주민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공과금 등의 연체료 금 200,000원, 회장 인감 변경비용 금 20,000원, 관리비통장 인감 변경수수료 금10,000원, 교통비등 부대비용 금 20,000원 합계 금 250,000원
2.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23,000원(내역: 송달료 22.000원, 인지대 1,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 구 원 인
복지 아파트의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복수인감을 날인하여야 가능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지출결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자금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1월 25일이 직원들 급료일이어서 여러 번 유선으로 날인할 것을 촉구하고, 날인을 거부하여 당 아파트의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시 책임이 채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문(별첨1)을 작성하여 당 아파트의 게시판에 게시까지 하였으나, 채무자는 끝내 날인을 거부하여 연체료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에 연체료 상당액(별첨2)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청구 합니다.
채무자는 당 아파트 해당 동의 입주민 3분의2의 불신임 서명동의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여서(해임 공고문 별첨3) 당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복수인감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거부하여, 당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중단시킨 결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인출을 중단시키고, 당 아파트 수도료 등의 공과금 지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연체료가 부가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연체료가 발생되어, 채무자에게 연체료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하였으나,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안내문 1매
1.연체가산금 내역 1부
1.해임공고문 1매
1.송달료 납부서 1매
1.주택법령 및 복지 아파트 관리규약
1.복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07. 01. 11.
위 채권자 복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갑돌 (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7. 심리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누락,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서류를 각하하여야 하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나. 방법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② 이의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아울러 송달료도 예납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은 채무자에게 2회분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시키고 이 송달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지 가첩명령과 송달료 예납명령을 송달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절차에서 통상 예납받는 액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하고 있다.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라. 신청서의 작성요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요령은 A4용지를 사용하여 예시와 같은 형태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좌측 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지급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을 밝히고 상단 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의사유를 기재(지급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한다.
통상 이때에는 그 이의사유를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불응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만 袖聆構?상세한 내용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기재하여도 된다. 그 후 첨부서류와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기명날인과 당해 법원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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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 호
채 권 자 (이름)
채 무 자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마. 지금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기재 생략함.
[해 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기재 생략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문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