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16년 1기 예정신고(76만 명)때 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음.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6년 7월 1일~’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ㆍ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 휴업ㆍ사업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사업자
□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1일~4월 25일 06:00~24:00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납부액 한도 없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사업자 업종별ㆍ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 2천 명 법인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 (’16.1기 예정) 47개 항목, 7만 9천 명→ (’17.1기 예정) 52개 항목, 8만 2천 명
업 종 별 | ○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
○ (숙박업)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
○ (전문직) 법무법인 소송대리자료 성실신고 안내 |
○ (제조업) 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
○ (폐기물처리업) 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등 |
유 형 별 | ○ (매출) 영세율ㆍ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
○ (매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ㆍ잡화 구입 등) |
○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 (매입) 금융자문ㆍ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 |
○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음.
○ 연도별 신고상황: 최근 2년간 신고내역, 부가가치율 등 |
○ 신고 시 참고자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 점유비, 면세매출 점유비 |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사례 및 유형 등 |
○ 공 통 신고시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
□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림.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ㆍ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화재 피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신청도 가능함.
*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체계에 맞추어
○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ㆍ(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ㆍ분석
ㆍ(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ㆍ분석
□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ㆍ(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ㆍ(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ㆍ매입 등 2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ㆍ간이) |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
우편신고 ㆍ 방문신고 | ○ 이용시간: ’17년 4월 25일(화)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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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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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ㆍ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17년 4월 25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ㆍ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참고 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소규모 사업자 제공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매 출 |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
매 입 | ○ 면세ㆍ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ㆍ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 농ㆍ축ㆍ임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
공 제 |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
대사업자ㆍ취약업종 제공자료 (예시) |
제조업 | ○ 제조업체 부산물 신고누락 혐의자료 등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 처리량 분석자료 등 |
건설업 | ○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료 |
도매업 | ○ 법정 공급시기 준수 등 영세율 매출 성실신고 안내자료 |
소매업 | ○ 오픈마켓 등록사업자 판매자료, 중고자동차 매매건수 자료 등 |
숙박업 | ○ 모텔ㆍ호텔 등 매출 규모별 수도 사용량 분석자료 등 |
음식업 | ○ 기타 매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 등 |
금융ㆍ보험업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안내 |
임대업 | ○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분석 자료 등 |
전문서비스업 | ○ 소송대리 용역 및 성공보수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보건업 | ○ 미용ㆍ성형 용역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 분석자료 등 |
수의업 | ○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 분석자료 등 |
서비스업 | ○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등 |
취약업종 | ○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의 거래자료 |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
○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 분석자료 |
○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
○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 |
[참고 3]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
1 |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2 |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ㆍ감정평가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3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4 | 일반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
[사례 1]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사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ㆍ감정평가용역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부동산시행사 B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금융자문ㆍ감정평가수수료의 토지취득 관련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 실지 귀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시행사 B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C의 대표이사가 접대성 경비 및 개인적 사용경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함.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사용금액, 유흥주점ㆍ골프장 이용금액 등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과다함을 확인하고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신용카드 사용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성 비용의 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사업자 C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일반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D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 비사업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꾸미어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중고자동차 공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거주자, 사망자 등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기어려운 비사업자들이 다수 발견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중고자동차 공급자에 대해 일반사업자 여부, 실제 거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 일반사업자 매입분을 비사업자 매입분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 D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