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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무허가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대륙의꿈 추천 0 조회 273 18.06.30 08: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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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30 11:01

    첫댓글 대륙의 꿈님~~
    무허가 주택도 그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고..실거주가 확인된다면..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ㅠ.

    즉, 다주택에 포함됩니다..ㅠ.

    주택의 부속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으로 과세하구요..
    5배를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다시한번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륙의 꿈님~~
    즐건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 작성자 18.06.30 11:08

    감사합니다.
    갑자기 실무부분에 처하니 갑갑하네요.
    다시 열공보드

  • 18.06.30 12:01

    응원할께요~~ㅎ.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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