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 2007-09-05 ] |
등기소 직원이 100억대 땅 사기 막았다 |
호적등본을 위조해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기범이‘너무나 완벽한 서류’를 의심한 등기소 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최근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따르면 A(46·서울 서대문구)씨는 법무사를 통해 22일 상속을 이유로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일대 임야 3만2,158㎡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나대지인 이 땅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5억원 이지만 시가는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속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서울 종로구청에서 발행된 호적등본을 제출했다. 이 호적등본에 따르면 이 땅의 소유권자인 A씨의 아버지는 지난 89년 사망했으며 상속관계인인 어머니와 형 등은 부친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100억원대의 임야는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의 등기이전 서류를 검토하던 박민구(44·사진) 등기관은 최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물권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었고 다른 상속관계인도 없는 등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박 등기관은 고양지원에서 A씨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제출한 등본이 위조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등기관은 “제출된 호적등본 서류가 진짜처럼 완벽해 자칫 그대로 지나칠 뻔했으나 상속 조건이 너무 완전하다는 점이 수상해 법원에서 호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석주 파주등기소장은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위한 호적·제적등본 위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위조 서류가 진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위해 매주 1회 등기관들과 협의회를 가지는 등 등기사건 처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
첫댓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