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이후 새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즐공합시다. 우선 교과서 181쪽 세율표에 대해 다시한 번 설명합니다.
기본세율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표로 만든 표입니다.①우선 과세표준이 어디에 속하는가 선택하세요.② 선택한 줄의 세율 공식만 이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른 줄로 가지마세요. 다른 공식은 생각하지 마세요.
1. 근로소득의 뜻
근로소득은 가장 밀접한 소득임. 고용계약 필요
회사에서 받은 대부분의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임(따로 비과세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
2. 퇴직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금
퇴직금 규정보다 더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3. 장학금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 비과세
본인이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받은 경우: 과세(물론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비과세 근로소득중 실무에서 중요한 것
①식대: 월 10만원(무료식사와 함께 현금을 주면 현금은 과세한다):소통12-17의2-1
②차량유지비: 월20만원(시내출장비와 함께 현금을 주면 현금은 과세한다):소통 12-12-1
③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등 연240만원(월20만원임): 월정급여액이 100만원이하인자(통상급여기준): 향후에는 연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임.
5.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반근로자: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금액을 주의해야 함.
일용근로자: 산출공식 있음.( 연습문제 제시하고 학생들이 계산해 본다)
(1일급여액-10만원)*6%- 계산세액의 55%를 공제함. 즉 2.7%의 세율임. 왜일까? 산출세액이 1천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 한다. 그렇다면 일용급여가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을까? 10만원일까? 더 큰 금액일까?
6.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는 비용지출공제대신에 근로소득공제를 해줌. 공식적용가능하면 되며 암기불필요.
7.근로소득수입시기
대개 근로제공일이다. 즉 근로한 연도의 소득임.
8. 연금소득
연금이란? 55세 넘어서 받는 5년이상 분할로 받는 금액이 연금임.
연금의 종류: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소득 과세방법: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함(원칙은 종합과세)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