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협의체상임위원 회의에서 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하고, 3월 5일선관위원의 모임이 있응 자리에서 선거의 중용한 "후보자격"을 거론했습니다...
오늘 이병관위원장 전화가 와서"년말이 출마을 하려면 선관위원을 사톼하라!" 하길에 직설적으로 " 꼼수부리지 마라!" 했습니다. 연말 선거와 보궐 선관위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가 "후보자격"이 논란이 만들지 몰랐을 겁니다. 단순히 선거에만 동원되는 바보가 저는 아닙니다. 비록 저를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진실을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또 년말 선거를 핑계로 저를 사퇴시키는 이것은 명백한 매립장으로 지원받는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민협의체를 매립장으로 인하여 설립이 되었고 그 주체는 분명 매립장으로 800미터 이내 지원받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의 답변이 오면 또 주민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 시장님 앞
저는 남구 인덕동 인덕빌라에 사는 주민 한칠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덕동 740여 가구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에 100분의 10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주민협의체와 매립장 설치 전에 협약한 상황입니다. 즉 “매립장으로 800미터 이내 지원을 한다.” 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800미터 이 외의 지역 즉 인덕동 이지만 인덕 우방아파트와 인덕 홍성발라를 “편법 지원”을 했다고 지난 2014년 10월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 최초로 현 이병관위원장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협의체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인덕주민 740여 가구에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고지를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금 관리를 해야 하는 운영주체인 주민협의체가 (인덕 오아시스 복지관) 편법으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즉 지원을 받아야 하는 주민으로 운영주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원을 받지 않은 주민이(인덕 홍성빌라, 인덕 우방아파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참여함으로 운영주체가 잘못 구성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해 주민에게 버스비 80000원 지원 안을 주민협의체가 의결해 포항시 주민기금 심사위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받아 실 인덕동 지원받아야 하는 주민인 740가구에 50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000원을 800미터 이외 지역에 주님에게 편법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실로 주민의 불만이 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목욕권 등 편법으로 지금까지 지원 해 왔다는 사실이 됩니다.
주민협의체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포항시는 특별감사란 이유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듯 넘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 포항시 담당공무원인 전 청소과장 한일도님, 정철영님, 이점식님, 청소시설담당 전유학님, 전 주무관 이동현님 에게 아래와 질의 답변 요청서를 3차로 보냈습니다.
질의1
수차례 질문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여 다시 또 질의를 합니다.
주민협의체가 포항시와 협약을 따르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100%로 지원되지 않고 “편법으로 지원 대상 이외의 지역에 지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란 질문에 답변으로 “페촉법에”,또는 “주민협의체 자체회의” 로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2
편법지급에 대해 주민협의체도, 포항시도 페촉법에 의해 지급받아야 할 대상인 주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포항시는 조치를 하겠습니까?
질의 3
“질의1” 의해 답변이 나올 것이며, 그 답변에 따라 포항시는 법적 조치를 이행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세 개가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이라고 보내온 것이... “페촉법에”,또는 “주민협의체 자체회의” 라고 다시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즉 포항시에 질의를 하면 인덕동 주민협의체 알아 할 일이다! 란 식이고..
주민협의체 질의를 하면 포항시가 결정을 했다! 라는 식입니다.
위에 질의1에 대해 포항시 담당공무원이 알았다면 “업무상배임”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업무상 직무유기” 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 중 폐촉법에 따라 포항시와 주민협의간 협약한 내용 매립장에서 800미터 이내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이에 해당되는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면 또 그렇게 해당되는 주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지원기금이 결과적으로 제 3지역에도 10년 이상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포항시의 암묵적인 용인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를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고, 편법으로 지원이 된 과거에 사례를 해결 조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또 하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사퇴로 보궐 선가가 있어 저가 선관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후보의 자격”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주민협의체 매립장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지원기금으로 설립되었고 이것을 운영하는 구성인도 지원금을 받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지금까지 위 내용을 몰랐던 주민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 또 년 말에 있는 주민 협의체 총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지1”은 주민협의제 포항시로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전단지 이고 “별지2와 3”는 포항시가 지시한 상황과 지원지역과 지원 제외 지역을 명시해 보낸 전다지입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주민간 문제와 분열이 예상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보궐선거가 있으니 조속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인덕동 주민 한칠수 201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