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ㅠㅠ (에센스 141페이지)
첫댓글피보험자로 된 날부터 원래 피보험기간으로 산입되는데 그 범위가 이직 당시에서 전 3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직후 3년 소급해보니까 피보험자로 된 날은 3년보다 더 전인거예요 그때 이제 3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취득한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한데 말로 설명하려니 잘안되네요
첫댓글 피보험자로 된 날부터 원래 피보험기간으로 산입되는데 그 범위가 이직 당시에서 전 3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직후 3년 소급해보니까 피보험자로 된 날은 3년보다 더 전인거예요 그때 이제 3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취득한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편한데 말로 설명하려니 잘안되네요
헐 대박 고수님.. 짱이네요 ㅠ 그냥 외울라고 했는데 이해됐어요!! 복받으실거에요!!!!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