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리아닌 목적으로만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설립할 수 있다. 영리 아닌 목적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의 영리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허가주의).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에 대한 관할관청을 말한다.
-> 학술에 의해 학교법인
종교에 의해 종교법인
자선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네요.
영리법인은 보통 상법상 회사의 경우이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사원이 사단의 성립요건인 경우이고 재단은 설립자의 재산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다음 의료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에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이 빼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상 정의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2)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법인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항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10조), 이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3)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는데 단순히 평생교육시설만으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4)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는 의료법에 의한 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병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병원 등이 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