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교보생명 그만둔지 4년쯤 됐습니다.
탤런트 김** 님(이름만 대면 다아는 조연배우)이 변액보험을 가입하여 아마 2-3년 정도 납입했을거에요.
문제는 신랑이 퇴사하고 나서에요.
퇴사후 김**씨의 정보를 넘겨받은 설계사가 본인의 보험을 팔기 위해 신랑의 보험에 민원을 넣게하는 방법을 쓴거지요.
다 알다싶이 2-3년 넣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될리가 없잖아요. 수익률도 저조하구요.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민원을 왜 설계사에게 부과 하나요???
아무튼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둥 해서 민원을 받아 줬고. 결국 그돈이 우리 신랑에게 청구 되었지요.
금감원, 공정거래, 신문고, 금감원 떠돌다가 서울보증에서 결국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서 관련서류를 제출 하라고 날아왔어요.
묻고 싶은건요..
1.위촉계약서에 1년 이내 해약된 수당만 환수 하게 되어있다고 나와있는데, 2년지난것도 환수해도 되나요?
민원을 받아 주었다고 해도 2년이 지났잖아요...
2.소송을 걸려면 여기 지방인데,, 교보 법원에 내야 되나요?
3.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승소할수 있나요??
첫댓글 - 실효,해약의 경우 1년 이내 환수일 것이며, 계약 자체에 대한 민원은 2년 지나도 환수가 됩니다.
-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승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더러운 보험회사, 뭣같은 지점장,팀장들이 고객관리라며 장미고객이니, 미아고객이니 하며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해서 현재의 실적을 위해 조장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알리안츠근무당시 그꼴을 봤어요 그따구로 하니까 기존영업이 어려워지면 다른보험사들어가서 몇달동안 이관고객왕창받아 그만두는 설계사도 있더라구요
소송걸려고 했는데... 결국 어렵겠네요.. 우리같은 일반인은 억울하면 이기는줄 알지만,,, 법은 그렇지 않네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수당외 월급을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계약받으려고 영업비로 돈 다날리고 보험회사 그만뒀는지 몇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환수들어어고, 진짜 저는 보험회사 광고만 봐도 역겹구요. 강남역에 교보생명 건물만 보면 폭파 시키고 싶습니다. 보험이 나쁜건 아니라는건 압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수당체계가 정말 싫습니다.!!!!! 솔직히 자필싸인하고 전화로 변액 설명하고 녹취까지 하면서 왜 안되니까 설계사 탓?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해지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수 또한 기한이 없죠. 해당 내용은 설명 불충분등으로 민원 제기 후 받아 들여졌다는 얘기 같은데, 청약서 상의 서명이 있어도 계약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면 회사나 감독원이나 해지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결국 회사, 보험가입자 모두 손해일텐데도.. 암튼 환수에 대한 귀책이 설계사한테 되어 있는 이상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계약자의 해지 요구가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면 설계사의 모집행위상에선 문제 없었다 라는 취지의 환수 제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