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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법률자문:법무법인한별 교보생명 환수 (보증보험에서는 소송하라는데..) 관련 문의
설계사와이프 추천 0 조회 408 12.09.27 10: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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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7 22:29

    첫댓글 - 실효,해약의 경우 1년 이내 환수일 것이며, 계약 자체에 대한 민원은 2년 지나도 환수가 됩니다.
    -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승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12.10.03 13:06

    더러운 보험회사, 뭣같은 지점장,팀장들이 고객관리라며 장미고객이니, 미아고객이니 하며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해서 현재의 실적을 위해 조장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알리안츠근무당시 그꼴을 봤어요 그따구로 하니까 기존영업이 어려워지면 다른보험사들어가서 몇달동안 이관고객왕창받아 그만두는 설계사도 있더라구요

  • 작성자 12.10.09 23:57

    소송걸려고 했는데... 결국 어렵겠네요.. 우리같은 일반인은 억울하면 이기는줄 알지만,,, 법은 그렇지 않네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수당외 월급을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계약받으려고 영업비로 돈 다날리고 보험회사 그만뒀는지 몇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환수들어어고, 진짜 저는 보험회사 광고만 봐도 역겹구요. 강남역에 교보생명 건물만 보면 폭파 시키고 싶습니다. 보험이 나쁜건 아니라는건 압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수당체계가 정말 싫습니다.!!!!! 솔직히 자필싸인하고 전화로 변액 설명하고 녹취까지 하면서 왜 안되니까 설계사 탓?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2.10.29 13:20

    해지는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수 또한 기한이 없죠. 해당 내용은 설명 불충분등으로 민원 제기 후 받아 들여졌다는 얘기 같은데, 청약서 상의 서명이 있어도 계약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면 회사나 감독원이나 해지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결국 회사, 보험가입자 모두 손해일텐데도.. 암튼 환수에 대한 귀책이 설계사한테 되어 있는 이상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계약자의 해지 요구가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면 설계사의 모집행위상에선 문제 없었다 라는 취지의 환수 제외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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