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사건 폐지결정 안내>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금을 미납(3회 미만)하고 있어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개인회생 사건
■ 페지절차
- 송달료 잔액이 있는 경우 ⇒ 폐지예정통지서 송달 ⇒ 폐지결정
- 송달료 잔액이 없는 경우 ⇒ 폐지결정
■구제절차
-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
===>어렵사리 회생을 신청하셔서 변제계획안대로 잘 내다가,,,~~~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이 종료되었으나,
3회분미만을 내지못하고 상당기간이 흐르게되면, 법원에서도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기에,,,,개인회생사건을
폐지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회원님들 참고하셔서~~,,혹시나 변제계획은 종료되었으나 몇회분을 내지못해 폐지되는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어렵게 진행한 개인회생인데,,,혹여나 폐지됐다고해서 포기하지마시고,,,구제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면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한다는게 좀 그렇네요.
넘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이사하고는 주소이전을 안해서 우편물을 못받아서10/1일부로 폐지결정이났습니다.5회미납만 납부하면 완납인데 추완신청해도 가능할까요? 법원.법무사는 확률이 낮다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