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7 – 40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소속 지청 포함)에서 휴직자, 출산휴가자, 시간제전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예정 등급: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한시 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예시 : 직업상담 한시 9호는 직업상담직 8⋅9급 상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모집구분: 직업상담※ 분야
⁕ ‘직업상담’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 고용센터 직업상담․직업소개․직업지도 등 관련 실무분야임
○모집예정 인원: 5명
- 전일제 근무자 대체: 2명
모집관서 | 모집인원 | 모집분야 | 근무지역 | 선발유형 |
남부지청 | 1명 | 직업상담 | 영등포구 | 유형1 |
관악지청 | 1명 | 직업상담 | 구로구 | 유형2 |
⁕ 전일제 근무자 대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함(09:00~17:00, 10:00~18:00 등, 각각 점심시간 1시간<근무시간 아님> 포함)
- 시간제 근무자 대체: 3명
모집관서 | 모집인원 | 근무시간 | 모집분야 | 근무지역 | 선발유형 |
남부지청 | 1명 | 14:00∼18:00(주20시간) | 직업상담 | 영등포구 | 유형3 |
북부지청 | 2명 | 14:00∼17:00(주15시간) | 직업상담 | 노원구 | 유형4 |
⁕시간제 근무자 대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위 표에 기재된 시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한시9호 (직업상담 분야)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 2. 관련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 작업소개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등 제외) 수행 경력 |
<비고>“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차: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공사․공단 등) 근무경력자 등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관련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기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2017. 7. 10.(월) 09:00 ~ 7. 14.(금) 18:00 (5일간)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17. 7. 14.(금) 18:00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히 온라인 첨부
○서류전형: ’17. 7. 18.(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17. 7. 19.(수) 16:00 이후
○면접시험: ’17. 7. 21.(금)
○최종합격자 발표: ’17. 7. 21.(금) 16:00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시간제전환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대체자: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시간제 근무 대체자: 주40시간에서 대체대상자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체 대상자별로 다름)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월 14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출산휴가자 및 시간선택제전환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받을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담당(☎ 02-2250-5812)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