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신규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신설하고,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규격 시행(개정 ‘16.5.31, 시행 ’17.1.1) 전 시행시기를 개정하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몰해제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신설 및 개정[별표 1]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감태, 모무늬돌김, 마의 주아(영여자) 및 김치에서 분리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수산물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녹두의 싹, 타조의 알을 식품원료로 추가 등 식품원료 6품목 사용기준 개정 4)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5)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신설 및 개정[별표 2]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 된 조릿대 잎을 침출차에 한하여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미생물 원료인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은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기타 원료 중 칼슘보충용 원료에 진주 추가 및 품목 분리 4) 식품원료 사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 개정[제2. 5. 11) (1) ①] 1)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고시되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관련 시험법 신설 필요 2) 갑각류에서 기준적용 대상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에서 원물질인 니트로푸라존으로 개정하고 관련 주석 및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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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가운 소식인거져?? ㅎ 식품의 원료로 사용인정되고 의약품은 아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