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작성된 전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공람·공고, 주민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등)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끝
첫댓글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작년후반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고 올해 2월 착공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거쳐야하는 인허가과정이나 심의또는 자문의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장소선정서 부터 설계자, 시공자 선정,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따르는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우리양덕 세대가 5000세대 해당분야 전문가 많습니다)의 검토후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위법적으로 지어진 승마장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미리 지어진 부분은 승마장이 아닌 승마트렉은 운동시설인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그리고 건물은 이론 강의장
이나 운동시설의 부대건물(각종체육회 사무실이나 창고등)로 사용하면 기 집행된 예산도 그렇게 낭비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덕초가 가까우니까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나 과외활동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었는데 어떻해?라는 시청쪽의 변명이나 우리의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작년후반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고 올해 2월 착공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거쳐야하는 인허가과정이나 심의또는 자문의 절차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장소선정서 부터 설계자, 시공자 선정,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따르는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우리양덕 세대가 5000세대 해당분야 전문가 많습니다)의 검토후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위법적으로 지어진 승마장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미리 지어진 부분은 승마장이 아닌 승마트렉은 운동시설인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그리고 건물은 이론 강의장
이나 운동시설의 부대건물(각종체육회 사무실이나 창고등)로 사용하면 기 집행된 예산도 그렇게 낭비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덕초가 가까우니까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이나 과외활동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었는데 어떻해?라는 시청쪽의 변명이나 우리의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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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농어촌시설에 관한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