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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EVENT [ALS]
헌법+ 형법+형사소송법 시리즈 안내 : http://cafe.daum.net/afterlawschool/QzOm/249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시리즈 안내
[ 머 리 말 ]
1. 법학공부, 그리고 법학의 우등생
“어떻게 하면 법학에서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듣고, 더 정확히 이해하고, 순조롭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질문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그 대답으로 나올 것이고, 하나의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님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과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답은 있습니다. 바로 ‘법조문 기억하기’입니다. 법조문을 먼저(先) 익혀두는 것! 저명교수님의 강의에서도, 학원가 유명강사의 강의에서도 빠짐없이 강조되는 것이 법전의 휴대입니다. 심지어 강의의 텍스트로 법전만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학의 학습대상은 기본서나 판례집이 아닌 바로 법조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나 판례집조차 조문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법조문을 기억함으로써 파생되는 학습의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법학에서의 우등생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법조문의 先익힘’입니다.
2. 법조문, 그리고 본서의 출간취지
법조문! 거창하게 보면 인류의 법사상의 결론으로서 ‘모든 사회사상의 법화(法化)’이고, 모든 법이론의 출발점이자 국가 법제도 운용의 기초이며 판례의 근거가 됩니다. 법철학, 법이론, 법정책학, 법해석의 근간이 바로 실정법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조문의 정확한 기억을 선행(先行)할 수 있다면, 강의실에서는 물론 수험현장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긴 말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수험의 현실에서 문제는 다음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법조문 암기를 선행(先行)할 수 있을 것인가?”
“법조문을 눈에 담고 기억 속에 집어넣고 … 그러한 노력과 시간투자가 과연 효율적인 법학학습 방법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는 쉽게 답하기가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先익힘’이야 말로 법학공부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대전제이기에 부담 없으면서도 효율적인 법조문의 기억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본서의 기획부터 출간까지 오롯이 유지된 여러 작업의 기준이었고 출간에 붙이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3. 24시간, 그리고 조문의 암기
“법조문 암기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결격(缺格)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조문의 암기여부만 묻는 것이라면 모를까, 실제 당면한 수험은 이것이 아니니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교재로서, 그리고 학습방법으로서 가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조문의 先익힘’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커다란 시간부담 없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노력을 피하면서 법조문을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지는 24시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일로 채워지는가를 살펴보면, 의외로 작지 않은 시간이 잡다하고 불필요한 일들로 허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통학을 위한 이동시간이 얼마이며, 그 시간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교통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게는 30여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아무 소득 없이 길거리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투박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하철에서의 한 시간’ 동안 불필요한 정보검색에 시간을 낭비하고 무의미한 뉴스거리나 들여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잠자리에서, 그리고 각종의 이동과 약속의 장소에서, ‘이 시간을 모아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 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조각처럼 흩어져있는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법조문 학습의 시간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투자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서서히 축적되어가는 학습의 성과는 위에서 말한 ‘법학의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투리시간의 활용을 위해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지나친 집중을 요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본 “MAGIC 7법조문암기노트시리즈”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특화된 교재, 그리고 올바른 활용법
이 교재는 자투리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Double Way)을 구사하였습니다. 바로 음성법전과 빈칸채우기 교재입니다.
1) 음성법전
KBS성우출신 전문성우의 낭독으로 법조문을 듣게 됩니다. 각 조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었던 조항의 내용을 반추하십시오. 그 역의 방식도 좋을 것입니다. 읽기와 듣기를 서로에 대한 보완(相補)관계로 설정하여 조문내용을 숙지하기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휴대하기 쉬운 크기의 교재로 제작되어 있으니, 언제든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또 중단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든 산책길이든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투리시간을 활용할 방법으로 고안된 교재이니만큼, 그 최대한의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잘 와닿지 않던 법조문들을 입으로 따라하게 되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 빈칸채우기 교재
각 조문내용 중에서 핵심개념[Key Word]에 해당하는 부분을 “…□은 …”, “□□을”, “…□□□… 한다” 처럼 빈 칸으로 제시하고 그 빈 곳에 들어갈 내용을 기억해 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떠올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조문암기에 최적화된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칸제시 뒷면에 완성된 형태의 조문규정을 제시하면서, 그 빈 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딕처리하여 두었습니다. 빈칸에 채워질 Key Word는 기존의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모의고사집 등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위주로 선정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암기력 낭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에 작용하여, 기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서의 활용에 대한 팁(tip)을 드리고자 합니다.
「듣기 훈련」과 「빈칸 훈련」이 주는 효과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되게끔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훈련은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통학시간 등 하루 중 고정된 시간을 활용함이 지속성과 꾸준함을 담보할 것이고 교재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빈칸 훈련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규칙적인 활용이 예상되는 시간에 배치하여 어디서든 휴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펼쳐서 자문자답(自問自答), 그리고 뒷면(완성형태의 조문)의 활용을 통한 확인과 훈련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더하여 조문의 암기를 넘어, 각 조문의 의의와 취지, 각 조문간의 연관성 등에도 소홀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교재는 단지 암기만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취지상 암기에 중점을 두긴 하였으나, 법규정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긴 것일 뿐입니다. 각 조문간의 연관을 통해 법 전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MAGIC! 7법조문암기노트시리즈]가 여러분을 법학의 우등생으로 이끄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5
제2장 인 7
제1절 능 력 7
제2절 주 소 13
제3절 부재와 실종 15
제3장 법 인 19
제1절 총 칙 19
제2절 설 립 21
제3절 기 관 27
제4절 해 산 33
제5절 벌 칙 39
제4장 물 건 43
제5장 법률행위 45
제1절 총 칙 45
제2절 의사표시 45
제3절 대 리 49
제4절 무효와 취소 55
제5절 조건과 기한 59
제6장 기 간 63
제7장 소멸시효 65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 칙 75
제2장 점유권 77
제3장 소유권 85
제1절 소유권의 한계 8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95
제3절 공동소유 101
제4장 지상권 107
제5장 지역권 113
제6장 전세권 117
제7장 유치권 125
제8장 질 권 129
제1절 동산질권 129
제2절 권리질권 133
제9장 저당권 137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 칙 145
제1절 채권의 목적 145
제2절 채권의 효력 149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57
제1관 총 칙/157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157
제3관 연대채무/159 제4관 보증채무/163
제4절 채권의 양도 169
제5절 채무의 인수 171
제6절 채권의 소멸 173
제1관 변 제/173 제2관 공 탁/183
제3관 상 계/185 제4관 경 개/187
제5관 면 제/189 제6관 혼 동/189
제7절 지시채권 189
제8절 무기명채권 195
제2장 계 약 197
제1절 총 칙 197
제1관 계약의 성립/197 제2관 계약의 효력/199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201
제2절 증 여 205
제3절 매 매 207
제1관 총 칙/207 제2관 매매의 효력/209
제3관 환 매/217
제4절 교 환 219
제5절 소비대차 221
제6절 사용대차 223
제7절 임대차 227
제8절 고 용 239
제9절 도 급 243
제10절 현상광고 247
제11절 위 임 249
제12절 임 치 253
제13절 조 합 255
제14절 종신정기금 263
제15절 화 해 265
제3장 사무관리 267
제4장 부당이득 269
제5장 불법행위 273
제4편 친족법
제1장 총 칙 281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83
제3장 혼 인 287
제1절 약 혼 287
제2절 혼인의 성립 289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291
제4절 혼인의 효력 295
제1관 일반적 효력/295 제2관 재산상 효력/297
제5절 이 혼 299
제1관 협의상 이혼/299 제2관 재판상 이혼/305
제4장 부모와 자 307
제1절 친생자 307
제2절 양 자 313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31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319
제3관 파 양/323
제1항 협의상 파양/323
제2항 재판상 파양/325
제4관 친양자<신설 2005.3.31>[시행일:2008.1.1] /327
제3절 친 권 331
제1관 총 칙/331 제2관 친권의 효력/335
제3관 친권의 상실/339
제5장 후 견 343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343
제1관 후견인/343 제2관 후견감독인 / 349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351 제4관 후견의 종료 / 359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361
제3절 후견계약 365
제6장 친족회 371
제7장 부 양 373
제8장 호주승계 375
제1절 총 칙 <삭제 2005.3.31> 375
제2절 호주승계인 <삭제 2005.3.31> 375
제3절 호주승계의 효력<2005.3.31> 376
제5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379
제1절 총 칙 379
제2절 상속인 379
제3절 상속의 효력 383
제1관 일반적 효력/383 제2관 상속분/385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385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89
제1관 총 칙/389 제2관 단순승인/391
제3관 한정승인/391 제4관 포 기/397
제5절 재산의 분리 39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401
제2장 유 언 407
제1절 총 칙 407
제2절 유언의 방식 407
제3절 유언의 효력 411
제4절 유언의 집행 417
제5절 유언의 철회 423
제3장 유류분 425
[ 목 차 ]
제1편 총 칙
제1장 법 원 5
제1절 관 할 5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17
제2장 당사자 23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3
제2절 공동소송 27
제3절 소송참가 31
제4절 소송대리인 37
제3장 소송비용 43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43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49
제3절 소송구조 53
제4장 소송절차 57
제1절 변 론 57
제2절 전문심리위원 73
제3절 기일과 기간 75
제4절 송 달 79
제5절 재 판 87
제6절 화해권고결정 9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101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109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119
제3장 증 거 127
제1절 총 칙 127
제2절 증인신문 131
제3절 감 정 141
제4절 서 증 145
제5절 검 증 153
제6절 당사자신문 155
제7절 그 밖의 증거 157
제8절 증거보전 157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161
제3편 상 소
제1장 항 소 167
제2장 상 고 177
제3장 항 고 183
제4편 재 심 /187
제5편 독촉절차 /195
제6편 공시최고절차 /203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213
부칙 217
[ 목 차 ]
01 상 법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5
제2장 상 인 7
제3장 상업사용인 9
제4장 상 호 13
제5장 상업장부 17
제6장 상업등기 19
제7장 영업양도 21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25
제2장 매 매 33
제3장 상호계산 37
제4장 익명조합 39
제4장의2 합자조합 43
제5장 대리상 49
제6장 중개업 53
제7장 위탁매매업 57
제8장 운송주선업 61
제9장 운송업 65
제1절 물건운송 65
제2절 여객운송 73
제10장 공중접객업 77
제11장 창고업 79
제12장 금융리스업 85
제13장 가맹업 89
제14장 채권매입업 91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95
제2장 합명회사 99
제1절 설 립 99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05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11
제4절 사원의 퇴사 113
제5절 회사의 해산 117
제6절 청 산 123
제3장 합자회사 133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39
제1절 설 립 <신설 2011.4.14> 139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4.14> 141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4.14> 147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4.14> 149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4.14> 151
제6절 해 산 <신설 2011.4.14> 155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4.14> 157
제8절 청 산 <신설 2011.4.14> 157
제4장 주식회사 159
제1절 설 립 159
제2절 주 식 177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7.24> /177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7.24> /20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7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신설 2011.4.14> /223
제3절 회사의 기관 225
제1관 주주총회 /225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3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12.31> /265
제4절 신주의 발행 271
제5절 정관의 변경 28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4.14> 285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4.14> 289
제8절 사 채 305
제1관 통 칙 /305 제2관 사채권자집회 /317
제3관 전환사채 /325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1
제9절 해 산 337
제10절 합 병 341
제11절 회사의 분할 351
제12절 청 산 361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367
제5장 유한회사 385
제1절 설 립 385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89
제3절 회사의 관리 391
제4절 정관의 변경 40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07
제6절 해산과 청산 411
제6장 외국회사 415
제7장 벌 칙 418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429
제2장 손해보험 441
제1절 통 칙 441
제2절 화재보험 447
제3절 운송보험 449
제4절 해상보험 451
제5절 책임보험 463
제6절 자동차보험 467
제3장 인보험 469
제1절 통 칙 469
제2절 생명보험 469
제3절 상해보험 475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79
제1절 선 박 <개정 2007.8.3> 479
제2절 선 장 <개정 2007.8.3> 480
제3절 선박공유 <개정 2007.8.3> 482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개정 2007.8.3> 484
제5절 선박담보 <개정 2007.8.3> 487
제2장 운송과 용선 491
제1절 개품운송 <개정 2007.8.3> 491
제2절 해상여객운송 <개정 2007.8.3> 498
제3절 항해용선 <개정 2007.8.3> 500
제4절 정기용선 <개정 2007.8.3> 503
제5절 선체용선 <개정 2007.8.3> 504
제6절 운송증서 <개정 2007.8.3> 505
제3장 해상위험 510
제1절 공동해손 <개정 2007.8.3> 510
제2절 선박충돌 <개정 2007.8.3> 512
제3절 해난구조 <개정 2007.8.3> 513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519
제2장 운 송 520
제1절 통 칙 <신설 2011.5.23> 520
제2절 여객운송 <신설 2011.5.23> 522
제3절 물건운송 <신설 2011.5.23> 524
제4절 운송증서 <신설 2011.5.23> 527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531
부칙 533
02 어음법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539
제2장 배 서 545
제3장 인 수 551
제4장 보 증 557
제5장 만 기 559
제6장 지 급 563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7
제8장 참 가 577
제1절 통 칙 <개정 2010.3.31> 577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577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579
제9장 복본과 등본 583
제1절 복 본 <개정 2010.3.31> 583
제2절 등 본 <개정 2010.3.31> 585
제10장 변 조 587
제11장 시 효 587
제12장 통 칙 589
제2편 약속어음 /591
부칙 597
03 수표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601
제2장 양 도 607
제3장 보 증 613
제4장 제시와 지급 615
제5장 횡선수표 621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23
제7장 복 본 631
제8장 변 조 633
제9장 시 효 633
제10장 지급보증 635
제11장 통 칙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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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응모합니다
88
저도 응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