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교통ㆍ기초질서 계도 발전을 위한 자발적 기여 국민에 대한 포상제 및 초심운전자 보호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도입 제안
2. 해당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동법 제146조제2항 등
3. 해당 분야(법령)의 문제점:
도로교통공단이 통합 관리하는 『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TAAS』에 따르면 2009년 한해 발생한 977,535건의 도로 교통사고에 의하여 5,838명이 사망했고 1,498,344명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TAAS
이러한 결과는 하루 평균 4,121명이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OECD가입회원국 평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74.9명(2008년 발생통계)의 12배가 넘는 912명에 달하는 것임.
위의 2009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912명은 1988년 사울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고조된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캠페인 등에 힘입어 점차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던 1997년 발생건수 423명의 2.16배에 달하는 수치임.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점진적인 추세로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교통사고사상자 발생률이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속한 증가추세로 돌아선 원인으로는 느슨해진 법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는 게 관계당국과 연구자들의 중론이고 특히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제로서 1995년 도입하여 1997년부터 본격 시행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일정시간의 의무교육과 자체검정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부분 시험을 면제함.』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위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상 중 또 하나의 특이점으로서 1997년부터 급속도로 치솟던 상승곡선이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하향곡선을 그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 상승곡선이 2003년과 2004년 사이 잠시 주춤하였던 주요 원인은 2000년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 실시(2002년 말 폐지)”와 유가파동의 영향으로 분석됨.
따라서 증가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사고율을 감소추세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교통단속, 신고보상제 등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글로벌그텐다드와 선진문화의식에 걸 맞는 항구적인 방안으로서 운전자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법 감정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제의 도입을 제안함.
- 제안 및 기대효과 하나 -
□ 우선, 교통사고 예방정책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법제로서 2011. 4. 17자 본 제안자가 귀 기관에 전달 바가 있는 『초심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예비운전면허제』의 도입과 함께,
[표] 예비면허 시행국가 자동차1만대 당 교통사상자 발생 현황
□ 지난 2005년 1월경 본 제안자가 “속성운전면허 취득 관행에 따른 폐단”을 줄이고 “청소년의 법제에 대한 관심을 조기 유도할 목적”으로 한 제안을 국무총리실(규제개혁기획단)이 적극 수용하여 추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수익성 감소를 우려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 단체의 강력한 철회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취득연령 17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의 도입을 재검토해 줄 것과 『연습운전면허 또는 예비운전면허 소지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후단에 별첨함.
△참고기사: "운전면허 만 17세 부터 취득 가능" 2005-05-26 18: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oid=055&aid=0000045824
참고로, 규제개혁장관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발표된 다음 날 곧 바로 그 내용을 “연습면허취득연령 17세 하향조정 부분취소, 제1종 대형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조정 확정”으로 정정하는 기사가 발표되었음.
- 제안 및 기대효과 둘 -
□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특별한 저항 없이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환경, 선거 사범 등 다른 분야의 경우와는 다르게 적발 신고 돼 처벌을 받은 상습 교통법규위반행위자들이 오히려 신고자와 법집행기관을 공개적으로 비난 또는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교통법규위반행위자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조사하여 처벌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조차도 그 위반행위와 부상 정도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쌍방 간에 합의가 됐으면 보험처리로 종결 권유”하거나 “사고가 안 났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일 정도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나머지 대가를 원하지 않는 신고행위마저도 고자질로 치부하고 치졸한 밀고자로 매도할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무감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임.
이러한 현상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돈을 주고 사는 면허”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본래의 공적기능인 “안전운전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령의 영향으로 만연해진 우리 사회의 법 감정 해이가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에 대한 무감각과 무질서를 부르고 이는 다시 인명경시풍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 것임.
그 병이 너무 깊은 탓에 손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계기관은 비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시행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난 2000년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꺼내 들고는 하지만 “국민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여론에 밀려 철회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당연하다는 듯,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하자고 말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매도하는 풍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위법하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등의 시민정신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운전자 상호간,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를 창안ㆍ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참고기사: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제 약인가 독인가.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92615§ion=sc11
4. 해당 법령의 개선 방안 제안 하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요내용
가. 연습운전면허 또는 예비운전면허 소지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제9항)
나.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가능연령을 연습운전면허에 한하여 만17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본 면허 취득 연령을 종전과 같이 만18세 이상으로 함(안 제82조제1항 제1호).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자동차의 운전자(이법 다른 조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자 또는 예비운전자가 아닌 경력운전자를 말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로서 연습운전자 또는 예비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제82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통 보통 연습면허는 17세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인 사람.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첨부파일 참조)
5. 해당 법령의 개선 방안 제안 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주요내용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자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등, 교통질서 계도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행하여 교통발전에 기여한 국민에게 대통령 및 경찰청장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함.(안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교통발전 및 무사고ㆍ유공 국민에 대한 포상 등)
[현행]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현행과 같음>
제14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자를 촬영하여 신고하는 등, 교통질서 계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교통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제14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과 그 밖에 표시장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해야할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와 내용,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첨부파일 참조)
2011. 4. 25.
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국민제안]교통사고예방등녹색교통문화를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