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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 시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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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스크랩 크림빵 뺑소니 반드시 검거해야
시월 추천 0 조회 30 15.01.29 17: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본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아직 범인의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본보는 지난 14일자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20대 가장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지 못하고 싼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 뺑소니 사고로 숨진 것이다. 사망한 K씨(29)는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K씨의 아내(26)는 "남편이 퇴근하며 전화를 했다.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다.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새별이(태명)에게만큼은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직후 주변 CCTV 50여개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아직은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흰색 BMW 승용차가 용의 차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추정일뿐 차량 종류와 색깔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용의 차량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의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도 펴고 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뺑소니 사고는 중대 범죄이며 더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이 운전자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후 네티즌들이 나서 뺑소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주요 포털에 올라와 있는 사고 동영상은 수만 건의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이 동영상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설도 게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차량의 특이점을 분석해 용의 차량이 'BMW M' 내지는 '528i시리즈'라는 추리를 내놓기도 했으며 차량 번호의 앞자리가 '52', '57', '62', '12', 마지막 자리는 '63', '43', '65', '45' 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량의 번호를 'XX하19XX' 혹은 'XX하17XX' 등 장기렌트 차량으로 추정했으며 일부 네티즌은 BMW 차량이 아닌 벤츠 차량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추정은 추정일뿐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보상금 500만원 지급을 약속했으며 유족들도 별도로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보상금과 현상금이 아니더라도 목격자는 반드시 제보해야 할 것이다. 윤철규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사본부까지 차려졌다. 흥덕경찰서장이 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이제 경찰은 명예를 걸고 이 뺑소니 차량을 반드시 검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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