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직통시 전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후보자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자율통합된 경우 직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직통시는 사실상 자치구 없는 광역시 모델 신설이므로, 도(道)의 지위 문제 등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예를 들어 경남을 통합 창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 규모의 광역시급 행정구역으로 3등분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하자 강 후보자는 “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인구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역사성이나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통합창원시의 후유증을 빗대 지자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 후보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 일부 시·군의 경우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확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군 통합은 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을 건의하는 경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창원시의 마산·창원·진해 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의 효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경남도 제2청사와 창원시청 마산이전 등과 관련해 "지자체 신규청사 건립(제2청사 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선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며 "신규 청사 건립을 지자체의 재정여건,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아울러 "창원소방본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광역소방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11개 소방개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업무상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창원시는 2012년부터 소방사무를 시범실시하고 있다"며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이날 강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부분에 대한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째인 오는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일정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