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해 주거,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지난 3월 30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통해 세입자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핵심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연장 보장과 갱신 계약할 때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입니다.
2년마다 계약갱신시기가 돌아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세입자에게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1회 갱신이 보장되면서 4년간 이사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되었고, 모든세입자들은 1회 갱신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갱신권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최소한 1회 갱신은 보장이 되는 게 '세입자 주거안정'이 목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1회갱신 때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의 실거주"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가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어긋나는 이런 실거주조항을 삭제하여 본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취지에 맞도로 임대차3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5%상한이 금리나 물가등을 고려하면 낮은 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수도권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조건의 아파트인데도 신규전세계약의 전세가격과 갱신된 임대차의 전세계약차이가 있어 이중가격 혹은 삼중가격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전세가격격차가 시장의 전세가격을 억제하는 전월세상한제있다고 보고 이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입자들이 거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이 근본이라며, 민간임대사업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용적률완화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업자도 포함 )에게 있는 규제를 완하하고 오히려 세제특혜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여 이들을 통해 세입자에게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월세 가격을 내고 집에 거주합니다. 집 소유와 무관하게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처럼 영리목적인 이들에게 맡겨야 할 까요?
아니면 교육이나 의료처럼 기본적인 요소는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전국세입자협회는 주거도 의료나 교육처럼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결해야 하고, 당연히 국민이 누려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원하는 기간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보고, 정부와 공공이 이를 보장하는 게 기본의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공공에 공적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땅을 싸게 수용할 권리,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용도지역 변경권,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등을 법으로 공공에 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은 이러한 공적권한을 가지고도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풀지 못하는 겁니까?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제 문제입니다.
풀지 않는 겁니까? 정책방향, 즉 수혜대상의 문제입니다.
정부나 공공은 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막대한 공적권한을 가지고, 그 정책의 수혜대상을 구매력있는 이들에게 주었고, 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었고, 땅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었고, 민간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에게 주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정책대상의 수혜자는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런 공적권한을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주고, 전면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과 그 공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공적권한으로 주택구매력있는 이들, 주택 보유자들, 다주택자들, 민간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와 이익을 주었다면, 앞으로 수십년간은 이런 공적권한을 구매력 없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두고 정책을 펴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고 균형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주택공급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3월 30일 기자회견 관련 기자회견 기사와 주최측의 보도자료 입니다.
*한겨레신문, 2022년3월30일, 서혜미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835.html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박효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
제 목 | [보도자료]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날 짜 | 2022. 3. 30. (총 6 쪽) |
보 도 자 료 |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가격 폭등했다는 주장 근거 없어 OECD 국가들 신규(13개국)·정기(23개국) 임대료 규제 중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차3법 보다 강화 개선돼야 일시 및 장소 : 2022. 3. 30. (수) 10:00, 통의동 인수위 인근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
임대차3법은 주거권 보호에 미흡한 법률이지만 주거권 실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오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점과 최대 4년만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2년 거주 보장제에서 4년 거주보장제로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 연장 때 5%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 전월세신고제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몰라 ‘깜깜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를 개혁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4년제를 2년제로 후퇴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주거 인권,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로서 반 세입자 정책과 다름없습니다. 2,400만 세입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레알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가구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겁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혼돈의 주택임대차시장이었습니다.
민달팽이를 통해 주거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 중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안전히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다고 대응했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 인상으로 합의했다면서, 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르는대로, 계속해서 오르는 보증금을 그저 감당해야만 했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표 원가주택, 역세권첫집주택, 청년대출 같은 것으로 청년을 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청년을 비롯해 다음세대들이 주거안정을 꾀할 가능성을 지금 인수위에서 없애버리고 있으면서, 주거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시키려 하면서 무슨 청년과 주거안정을 말합니까. 집을 수단삼아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빼앗아가며 이익을 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편에 선 윤석열과 인수위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주거불평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주자 변모씨 -
저는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사실 원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은 (서류상) 5평짜리 반지하 방에 전세 5천만원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 90%가 정부지원대출이고 이자랑 공과금, 관리비 다 합해서 월 25만원 정도로 살고 있으니, 명백히 수많은 주거약자들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로 고충을 너무도 심하게 겪어왔고, 그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집에 입주하던 바로 그 날, 장판 일부가 심하게 들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단지 장판 문제가 아니라 누수 문제고, 적어도 50만원 돈은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문제를 업자를 불러 수선해줬고, 그렇게 “아늑한 나의 집”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전보다 더 심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그러게, 습기가 잘 차는 방이니 환기 자주하라 그러지 않았냐”, “나중에 4월에 봄이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답변 뿐. 일단 재차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드려놨습니다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분명 대선 캠페인 내내 청년을 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3법을 후퇴시키겠다니요? 듣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 제도조차 이처럼 처참하고 개선할 지점이 많은데, 현행 제도조차 후퇴시키겠다니요? 임대차 3법 후퇴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임차인의 권리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하십시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박도형 간사-
제가 일하는 세입자114에서는 주택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모두들 임대차 문제를 겪으며, 도와줄 곳을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월세 13만 원의 옥탑방에 살면서 집주인과 분쟁 중인 청년의 이야기, 깡통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늦은 저녁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말하는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주거권은 인권이고 기본권이라는데, 임대차 3법만으로 우리의 기본권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대차 3법마저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에게도 권리가 생겼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4년마다 다녀도 된다고 기뻐하던,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집이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가만히 앉아 가져가는 집주인들이, 우리보다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떳떳합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 -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와 주택의 전세 가격 변동을 살펴봐도 임대차법이 전세가 폭등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와 축소하는 한편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에게 금융, 세제,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의 신규 임대등록을 폐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3법울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하는 인수위의 방침이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