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첫 도입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도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2. 해결방안으로 진행중인 내용
가. 숙박업으로 신고
(1) 30실 이상 확보(2) 독립된 층을 확보 (3) 연면적 3분의 1을 확보
(2) 위 내용중 하나라도 확보되면 숙박업으로 신고 가능
나. 오피스텔로 변경
(1) 주차장 확보
현재 오피스텔은 1세대당 1대 이상의 요건이나 생숙은 200제곱미터당 1대이나
(가) 외부 주차장 확보 (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 (다) 기준의 50%까지 완화하는 방안
(2) 복도폭 문제
현재 오피스텔은 복도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생숙은 1.5미터임
▶ 1.5미터라도 피난시설 설비를 보완하고 안전성능을 인정 받는 조건
(소유자가 소방시설법상 운영중인 성능위주 설계 시물레이션결과 보완 방안으로 지자체 심의)
(3) 지구단위 계획
생숙의 입지지역중 주거시설 입지 불가능 지역에 존재 하는 경우
▶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
(4) 건축 기준 : 전용 출입구와 안목치수 적용을 면제 하는 방안(단, 건축물 대장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