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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회원가입 및 가입인사 돈한푼 못받고 쫓겨나는건 아닌지?~~^^;
서비 추천 0 조회 142 17.08.27 10: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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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7 13:58

    첫댓글 딱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는 임차인이 재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을 못받는데 시설비 들인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상을 잘 하시길~)

  • 작성자 17.08.27 20:20

    확실한 내용 인가요?제가 알기론 재건축으로 인해서 함부로 철거하거나 나가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화 되있다 해도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평가기관 에서 안전평가후 그후에 법원 판결이내려진다는데 왜 못받는다고 하시죠?여기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좀더 있을줄 알고 가입했고 도움바랍니다.

  • 17.08.28 01:18

    @서비 서비님, 맘상모에 같은 케이스 승소하신 임차인들 있습니다. 언능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세요~ 화이팅 하시구요~

  • 17.08.28 01:17

    새 건물주라고 해도, 재건축에 관한 특약, 통보를 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맘상모 회원분들 중에 같은 케이스에서 승소 하신 분들도 있구요. 언능 맘상모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시면 방법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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