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33·여)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통해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NG 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의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 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B사 대표가 답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고객 안내 메일이 오자 화가 나 맘카페 등을 돌며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사 측은 A씨의 글이 올라오자 하루 뒤인 2018년 7월 22일 포털에 신고해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곧바로 포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포털은 이를 받아들여 30일 후 해당 글을 재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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