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일 이후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란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며, 원금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연간 이자액에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 기타 부채에 대한 연이자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부채 총액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평균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 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부채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포함해야 한다.
만기가 단기인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이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이후 대출 조건 기준으로 DTI를 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출 만기도래 이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만 있으면 같은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DTI를 산정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 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과 긴박한 사업자금 등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