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지개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 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었어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시 도움 많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