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대표발의자,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어촌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촉구 건의문
어촌계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의하여 조직된 어촌주민단체로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어촌계는 총 2,044개소, 장흥군에는 42개소가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는 수산업 발전 자문, 수산 정책 홍보, 구성원 교육, 각종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 행정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청년이 돌아오고 사람이 찾아오는 정부주요시책인 귀어ㆍ귀촌인 유치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어촌계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어촌계장은 관련법에 의하여 조직된 각 어촌계의 수장으로서 어촌 내에서 정부 정책 전파, 어업인 후생복지,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 등 어업인과 수산행정의 가교역할은 물론, 주요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하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 21대 국회에서 어촌계장 활동 지원에 대하여 2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2020년 7월에 위성곤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장기간 방치된 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어촌계장에게도 행정업무 기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흥군의회는 수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헌신하는 어촌계장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산 행정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수산업협동조합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어촌계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국정과제를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2023년 3월 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