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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3장 신용제도 아래의 유통수단
“통화의 유통속도를 크게 규정하는 것은 신용이다. 이 때문에 화폐시장의 심각한 핍박은 일반적으로 급속한 유통과 동시에 일어난다.”([통화이론 검토]: 65)(자본3,668)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유통수단을 절약하는 모든 방법은 신용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5,000원짜리 은행권을 예로 들어보자. A가 오늘 이것을 어음대금 지불로 B에게 주고, B는 오늘 이것을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오늘 C를 위한 어음할인에 이것을 사용하며, C는 이것을 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은 이것을 어음중개업자에게 대부한다 따위. 이 경우 은행권이 유통하는 속도[구매나 지불에 봉사하는 속도]는 그 은행권이 반복하여 예금형태로 누군가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시 대부의 형태로 누군가의 수중으로 이전되는 속도에 달려있다. 유통수단의 순수한 절약이 가장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곳은 어음교환소인데, 여기에서는 만기어음이 단순히 교환될 뿐이며 화폐는 주로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 그러나 이런 어음의 존재 그것은 산업가들과 상인들이 상호간에 제공하는 신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 신용이 감소하면 어음들[특히 장^기어음들]의 수도 감소하며 따라서 이런 결제방식의 효과도 감소한다.(자본3,668-669)
이런 절약은 거래에서 화폐를 제거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 화폐기능은 또한 신용에 의거하고 있다]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런 절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런 지불들을 집중시키는 기술의 발달 정도는 무시한다). 즉 한 가지 방식은 동일한 은행이 [어음이나 수표로 대표되는] 상호간의 채권들을 단순히 한 사람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전시킴으로써 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각종 은행들이 상호간에 결제하는 것이다.(주11)(자본3,669)
주11) 한 장의 은행권이 유통 안에 머무르고 있는 평균일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 £5권 | £10권 | £20~100권 | £200~500권 | £1,000권 |
1792 | − | 236 | 209 | 31 | 22 |
1818 | 148 | 137 | 121 | 18 | 13 |
1846 | 79 | 71 | 34 | 12 | 8 |
1856 | 70 | 58 | 27 | 9 | 7 |
자료: 은행법 1857, 제2부, 부록: 300, 3001. 잉글랜드은행 출납담당자 마샬이 작성.(자본3,669)
하나의 어음중개업자[예컨대 오브렌드 거니상사]의 수중으로 £8백만~1천만의 어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지방수준에서 이런 상호결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주요 수단의 하나였다. 이런 절약에 의해 [단순한 차액결제를 위해 더 적은 양의 유통수단이 요구되는 한] 유통수단의 효율성은 증가한다.(자본3,669)
다른 한편에서는,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유통속도[이것에 의해서도 유통수단이 절약된다]는 전적으로 매매의 원활한 흐름 또는 지불연쇄[지불들이 연달아 화폐로 행해지는 경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신용은 유통속도를 매개하고 증가시킨다. 만약 A[한 개의 화폐조각의 최초의 소유자]가 B로부터 구매하고, B는 C로부터, C는 D로부터, D는 E로부터 그리고 E는 F로부터 구매한다면[따라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화폐조각의 이전이 현실적인 매매에 의해서만 매개된다면], 이 화폐조각은 오직 5개의 거래를 성사시킬 뿐이며 개개인의 수중에서 [신용의 개입 없이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 비교적 장기간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B가 A로부터 지불받은 화폐를 자기의 거래은행에 예금하고, 이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해 그 화폐를 C에게 이전하고, C는 D로부터 구매하며, D는 이 화폐를 자기의 거래은행에 예금하고, 이 은행은 E에게 대부하며, E는 F로부터 구매한다면, 단순한 유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 화폐의 유통속도까지도 몇 번의 신용활동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즉 B가 자기의 거래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이 은행이 C를 위해 할인하는 것, D가 자기의 거래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이 은행이 E를 위해 할인하는 것 등 4개의 신용활동이 그것이다. 이 경우 이런 신용활동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화폐조각은 주어진 시간에 5개의 구매를 연달아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동일한 화폐조각이 현실적인 매매의 매개없이−예금과 할인에 의해−그 소유자를 바꾸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련의 실물거래에서 화폐조각의 소유자 변경이 촉진된 것이다.(자본3,669-670)
동일한 은행권이 다른 은행들의 예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행권은 동일한 은행의 다른 예금들을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이 A가 예금한 은행권으로 B의 어음을 할인하고, B는 그 은행권으로 C에게 지불하며, C는 그 은행권을 동일한 은행에 예금하면 그렇게 된다.(자본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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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단순한 화폐유통을 고찰할 때(제1권 제3장 절) 밝힌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은, 유통속도와 지불절약[지불들에서 화폐 사용을 절약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면, 상품들의 가격과 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한 법칙이 은행권 유통의 경우에도 지배한다.(자본3,670-671)
다음 표는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잉글랜드은행권의 연평균액을 각 은행권별로 나타낸 것으로 총유통액 중의 구성비도 첨가하고 있다(단위는 £천이며 천 단위 이하는 끊어버린 것이다.(자본3,671)
연도 | £5권~10권 | % | £20~100권 | % | £200~1,000권 | % | 총유통액(£) |
1844 | 9,263 | 45.7 | 5,735 | 28.3 | 5,253 | 26.0 | 20,241 |
1845 | 9,698 | 46.9 | 6,082 | 29.3 | 4,942 | 23.8 | 20,722 |
1846 | 9,918 | 48.9 | 5,778 | 28.5 | 4,590 | 22.6 | 20,286 |
1847 | 9,591 | 50.1 | 5,498 | 28.7 | 4,066 | 21.2 | 19,155 |
1848 | 8,732 | 48.3 | 5,046 | 27.9 | 4,307 | 23.8 | 18,085 |
1849 | 8,692 | 47.2 | 5,234 | 28.5 | 4,477 | 24.3 | 18,403 |
1850 | 9,164 | 47.2 | 5,587 | 28,8 | 4,646 | 24.0 | 19,398 |
1851 | 9,362 | 48.1 | 5,554 | 28.5 | 4,557 | 23.4 | 19,473 |
1852 | 9,839 | 45.0 | 6,161 | 28.2 | 5,856 | 26.8 | 21,856 |
1853 | 10,699 | 47.3 | 6,393 | 28.2 | 5,541 | 24.5 | 22,653 |
1854 | 10,565 | 51.0 | 5,910 | 28.5 | 4,234 | 20.5 | 20,709 |
1855 | 10,628 | 53.6 | 5,706 | 28.9 | 3,459 | 17.5 | 19,793 |
1856 | 10,680 | 54.4 | 5,645 | 28.7 | 3,323 | 16.9 | 19,648 |
1857 | 10,659 | 54.7 | 5,567 | 28.6 | 3,241 | 16.7 | 19,467 |
자료: 은행법, 1858: xxvi.(자본3,671)
1844~1857년에 수출입 거래액은 두 배 이상 증대하였지만 은행권의 총유통액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5와 £10의 소액권은 1844년의 £926만3천에서 1857년에는 £1,065만9천으로 증대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금 유통의 격증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반면에 고액권(£200~£1,000)은 1852년의 £585만6천에서 1857년에는 £324만1천로 감소하여 £2백5십만 이상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자본3,671)
“1854년 6월 8일 런던의 개인은행업자들은 주식은행들을 어음교환소에 참가시켰으며, 그 뒤 곧 최종결제는 잉글랜드은행에서 행해졌다. 매일의 결제는 이제 각 은행이 잉글랜드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상의 이체에 의해 행해진다. 이 제도의 채택 때문에 은행업자들이 종래 그들 상호간의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고액은행권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은행법, 1858]: v)(자본3,672)
도매상업에서 화폐의 사용이 최저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제1권 제3장 주54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표는 런던의 최대도매상[소매상은 여기서 온갖 종류의 상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중 하나인 모리슨 딜론상사가 은행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자본3,672)
뉴마치의 증언(은행법,1857 제1741호)에 따르면, 기타의 요인들−예컨대 1페니 우편제, 철도, 전신, 간단히 말해 교통통신수단의 개선−도 유통수단의 절약에 공헌하였으며, 이리하여 이제 잉글랜드은행은 이전과 동일한 은행권유통액으로 거의 5~6배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의 은행권이 유통에서 제거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1짜리 은행권도 유통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은행권유통액이 거의 31%나 증대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제1747호) 영국 전체의 은행권 총유통액은 £1권을 포함하여 £3천7백만이고(제1749호), 금유통액은 £7천만이다(제1750호). 스코틀랜드에서는 은행권유통액은 1834년에는 £312만, 1844년에는 £302만, 1854년에는 £405만이었다(제1752호).(자본3,672)
이런 숫자만을 보아도 분명하듯이 [은행권이 어느 때나 금속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한] 은행권유통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발권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엥겔스: 여기에서 맑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결코 불환지폐가 아니다. 불환은행권이 일반적 유통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불환은행권이 사실상 국가의 공신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경우[예컨대 오늘날의 러시아]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이미 전개된[제1권 제3장 2절 c ‘주화. 가치의 상징’] 불환 국가지폐의 법칙에 따른다.}(자본3,672-673)
은행권유통량은 거래상의 필요에 순응하며 불필요한 은행권은 모두 곧 그 발행자에게로 되돌아온다. 영국에서는 잉글랜드은행권만이 법정통화로서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지방은행권의 사소한 국지적인 유통을 무시하고자 한다.(자본3,673)
1858년의 은행법위원회 앞에서 잉글랜드은행 총재 니브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947호. (질문)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중이 보유하는 은행권의 양은 동일하다고 당신은 말하고 있다. 그 양은 약 £2천만인가? −보통의 시기에는 대중들의 사용에 약 £2천만이 필요한 것 같다. 일년 중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수한 순간에는 그것은 £1백만~£1백5십만 만큼 더 많아진다. 대중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잉글랜드은행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948호. 당신은 화폐 핍박기에는 대중이 은행권량을 축소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화폐 핍박기에는 대중들은 은행권을 입수하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잉글랜드은행이 채무를 지고 있는 한, 대중은 이 채무에 의거해 잉글랜드은행에서 은행권을 인출할 수 있다.” “제949호. 그렇다면 약 £2천만의 법화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중이 보유하는 £2천만. 물론 그것은 £1천8백5십만, £1천9백만, £2천1백만 등등으로 변동하지만 평균하여 £1천9백만~£2천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자본3,673)
상업불황에 관한 상원위원회에서 투크의 증언(상업불황, 1848~1857, 제3094호) “잉글랜드은행은 대중의 수중에 있는 잉글랜드은행권량을 자기의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은 대중의 수중에 있는 잉글랜드은행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조치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자본3,673-674)
30년 동안 노팅엄에서 은행업을 해온 라이트는 대중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보다 많은 은행권을 지방은행이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뒤, 잉글랜드은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상업불황, 1848~1857, 제2844호). “잉글랜드은행권 발행에 관해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유통에 필요한 것 이상은 모두 예금으로 들어가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자본3,674)
이것은 스코틀랜드에도 타당하다. 거기에서는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1권도 허용되어 있고, “스코틀랜드 사람은 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지폐만이 유통하고 있다. 어떤 스코틀랜드은행의 이사인 케네디는 은행들은 결코 자기 은행권의 유통을 감축시킬 수 없다고 언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은행권이나 금을 필요로 하는 국내거래가 있는 한, 은행업자들은 예금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든 그 거래에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은 자기의 업무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통화를 통제할 수는 없다.”(같은 책, 제3446호, 제3448호)(자본3,674)
마찬가지로 유니언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이사인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같은 책, 제3578호). “(질문) 스코틀랜드 은행들 사이의 은행권 상호교환제도가 어느 한 은행의 과잉발행을 방지하는가? −그렇다.”(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다. 은행권 상호교환제도는 각 은행의 은행권이 스코틀랜드 전체에 걸쳐 통용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 상호교환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과잉발행 방지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은행계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라는 사실이다. 화폐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 당장 필요하지 않는 화폐를 매일 예금한다. 따라서 매 영업일의 끝에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화폐가 은행에 있게 된다.”(자본3,674-675)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위원회에서 말한 아일랜드은행 총재 맥도널과 프로빈셜 뱅크 오브 아일랜드의 이사 머리의 증언을 참조하라.(자본3,675)
은행권유통은 잉글랜드은행의 의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잉글랜드은행 금고의 금준비[이것은 은행권의 태환을 보증하는 것이다]와도 무관하다. “1846년 9월 18일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은 £2,090만이었는데 금준비는 £1,627만3천이었고, 1847년 4월 5일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은 £2,081만5천이었는데 금준비는 £1,024만6천이었다…이 나라의 통화량에는 아무런 감축도 일으키지 않고 £6백만의 금이 수출된 것은 분명하다.”(키니어, 1847: 5)(자본3,675)
물론 이것은 영국의 현재 상황에서만 타당하며, 그리고 입법이 은행권 발행액과 금속준비 사이의 비율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에서만 타당하다.(주반3,675)
유통화폐−은행권과 금−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요구뿐이다. 여기에서 먼저 고찰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 경기가 어떻든] 매년 반복되는 주기적인 유통화폐량 변동이다. 즉 지난 20년 동안 “유통화폐량이 어느 달에는 크고 다른 달에는 작고 또 어떤 달에는 평균수준이다.”(은행법, 1857, 제1650호의 뉴마치 증언)(자본3,675)
그리하여 매년 8월에는 몇 백만 파운드 스털링[대부분이 금]이 수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잉글랜드은행으로부터 국내유통에 들어간다. 이것은 주로 임금지불을 위한 것이므로, 잉글랜드에서는 이 화폐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 화폐는 연말까지 잉글랜드은행으로 다시 환류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소브린 대신에 £1은행권이 거의 예^외 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일 년에 두 번 즉 5월과 11월에는 은행권유통액이 약 £3~4백만만큼 증가한다. 14일 뒤에는 이미 환류가 시작되고 1개월 안에 그 환류가 끝난다.(상업불활, 1848~1857, 제3595~3600호 앤더슨의 증언)(자본3,675-676)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은 또한 매분기마다 국채이자 지불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동하는데, 처음에는 은행권이 유통에서 회수되고 그 다음에는 대중에게 풀려나지만 곧 매우 빨리 환류한다. 웨겔린은 이로 말미암은 은행권유통의 변동액을 £2백5십만이라고 보고 있다.(은행법, 1857, 제38호) 그런데 악명높은 오브렌드 거니 할인상사의 챕만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화폐시장의 교란을 훨씬 크게 계산하고 있다.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유통으로부터 £6~8백만을 조세로 거두어들인다면, 그 사이에 그만한 금액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은행법, 1857, 제5196호)(자본3,676)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동은 산업순환의 각 국면에 따라 발생하는 유통화폐량의 변동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오브랜드 거니 할인상사의 동업자인 존경스러운 퀘이커교도 사뮤엘 거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상업불황, 1848~1857, 제2645호) “1847년 10월말 국민보유 은행권은 £2,080만이었다. 그 당시 화폐시장에서 은행권을 입수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것은 1844년의 은행법에 의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은행권을 입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다. 지금(1848년 3월) 국민보유 은행권은…£1,770만이지만, 상업계의 공포가 전혀 없으므로 이 금액도 필요 이상의 것이다. 런던의 은행업자나 화폐거대업자는 누구나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은행권을 가지고 있다.” “제2650호. 잉글랜드은행 밖에 있는 은행권의 금액은 상업계의 상태나 신용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유통상태의 지표로서는 전혀 불충분하다.” “제2651호. 현재의 국민보유 화^폐액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상당한 정도 현재의 심한 침체상태 때문이다. 물가가 높고 거래가 활발하다면 £1,770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자본3,676-677)
{엥겔스: 경기가 좋아 대부의 환류가 규칙적으로 행해지며 신뢰에 동요가 없는 동안은, 유통수단의 팽창과 수축은 단순히 산업가와 상인의 필요에 따라 좌우된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도매상업에 금화가 등장하지 않으며 또 금화유통액은 [계절적 변동을 제외하고는] 장기간에 걸쳐 거의 불변의 크기라고 여길 수 있으므로,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은 이런 변동의 매우 정확한 지표가 된다. 공황 이후의 침체기에는 은행권유통액은 최저수준이며,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번영의 진전과 함께 증대한다. 유통수단량은 과잉팽창과 과잉 투기의 시기에 최고수준에 달하며, 이때 공황이 터져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풍부하던 은행권이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사라지며 이와 함께 어음할인자⋅유가증권담보대부자⋅상품구매자도 모두 사라진다. 잉글랜드은행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의 힘도 곧 잃게 된다. 온 세상이 은행권을 구하려고 절규하며, 상품소유자들은 상품은 팔리지 않지만 지불해야 하며, 이렇기 때문에 은행권만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1844년의 은행법은 잉글랜드은행으로 하여금 그 은행권 유통액을 감축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은행업자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업불황, 1848~1857, 제2930호) “공포에 휩싸인 시기에는 보통의 시기보다 두 배나 많은 유통수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행업자와 기타 사람들이 유통수단을 퇴장시키기 때문이다.”(자본3,677)
공황이 터지면 이제는 지불수단만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지불수단의 입수에서 각자는 타인에 의존하며 그 타인이 만기일에 지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지불수단[즉 은행권]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장애물경주가 시작된다. 각자는 입수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은행권을 퇴장하며, 따라서 은행권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날에 유통에서 사라진다. 사뮤엘 거니는 1847년 10월의 공황상태panic에서 금고 속으로 퇴장한 은행권이 £4~5백만이라고 추산하고 있다.}(자본3,677-678)
이와 관련하여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에서 행한 챕만[거니의 동업자]의 증언은 매우 흥미있다. 나는 여기에서 그 증언의 주요 내용을 서술할 것인데, 그 중 약간의 점들은 뒤에서 비로소 연구될 것이다. 챕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4963호. 내가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통수단이 매우 적을 때, 격심한 화폐부족과 화폐핍박을 일으킬 수 있는 개별자본가가 화폐시장을 지배하는 것(런던에서 지금 그러하다)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유통에서 £1백만 또는 £2백만의 은행권을 끌어낼 수 있는 자본가가 한 사람 이상 있다.”(자본3,678)
제4965호. 거대한 투기꾼은 £1백만 또는 £2백만 어치의 콘솔을 매각하여 화폐를 시장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일이 매우 최근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매우 심각한 화폐핍박을 일으켰다.”(자본3,678)
제4967호. 은행권은 확실히 비생산적이다. “그러나 투기꾼의 큰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큰 목적은 증권가격을 폭락시키고 화폐부족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자본678)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날 아침 증권거래소로부터 큰 화폐수요가 있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어떤 사람이 챕만에게 7%로 £5만를 대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챕만은 자기의 이자율은 훨씬 낮았으므로 크게 놀랐지만 응락하였다. 그 뒤 곧 그 사람이 다시 와서 7.5%로 £5만를,, 그 다음에는 8%로 £1십만를 빌려갔고 그리고 8.5%로 더 빌리기를 희망하였다. 그때 챕만은 불안을 느꼈다. 뒤에 알게 되었지만, 거액의 화^폐가 갑자기 시장에서 끌려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챕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8%로 거액을 대출하였다. 그 이상 대출하는 것은 두려웠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자본3,678-679)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천9백만~2천만의 은행권이 거의 변함없이 대중의 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권 중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부분과 은행들에서 준비금으로 유휴하고 있는 부분 사이의 비율은 끊임없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비금이 크고 현실의 유통액이 작다면, 화폐시장의 입장에서는 화폐는 풍부하고 유통액은 충분하다고 한다. 준비금이 작고 현실이 유통액이 최대수준이라면, 화폐시장은 화폐가 부족하고 유통액이 작다고 말한다. 즉 유휴대부자본을 대표하는 부분이 소액이라는 것이다.(자본3,679)
산업순환의 국면들과 무관한 유통화폐액의 현실적인 팽창 또는 수축−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은 불변이다−은 오직 기술적인 이유들[예: 세금의 납부일⋅국채이자의 지불일]에 의해 생긴다. 세금 납부시에는 은행권과 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잉글랜드은행으로 들어가며 사실상 유통화폐액에 대한 필요와는 무관하게 유통수단을 수축시킨다. 국채이자가 지불될 때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통수단을 입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은행의 이자율은 일시적인 준비금 증대 때문에 하락한다. 이것은 유통수단의 절대적 총량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 유통수단을 유통에 투입하는] 은행업자와 관련이 있을 뿐인데, 은행업자에게는 이 과정은 대부자본의 양도로서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은행업자는 이윤을 얻는 것이다.(자본3,679)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유통수단의 일시적인 위치이동이 일어나는데, 잉글랜드은행은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3개월마다의 납세일과 국채이자 지불일 직전에 낮은 이자율로 단기대부를 행한다. 이렇게 발행된 추가은행권은 먼저 세금지불이 일으키는 부족분을 메우며, 그것이 그 뒤 곧 잉글랜드은행으로 상환되는 것에 의해 [국채이자 지불이 대중의 수중에 투^입한] 과잉은행권이 회수된다.(자본3,679-680)
다른 경우에는 현실의 유통액이 부족한가 풍부한가는 동일한 유통수단[통화량]이 능동적 유통과 예금[즉 대부수단] 사이로 분배되는 비율의 변화에 불과하다.(자본3,680)
다른 한편으로 예컨대 금유입이 잉글랜드은행권의 발행을 증가시킨다면, 이 은행권은 잉글랜드은행 이외의 신용기관의 할인업무를 도와주고 대부의 상환을 위해 잉글랜드은행으로 환류하게 되며, 따라서 유통은행권의 절대량은 오직 일시적으로만 증가한다.(자본3,680)
사업의 확장 때문에 현실의 유통액이 증가한다면(이것은 물가가 비교적 낮더라도 생길 수 있다), 이윤의 증대나 새로운 투자의 증대에 의한 대부자본 수요 때문에 이자율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사업의 수축이나 신용획득의 쉬움 때문에 현실의 유통액이 적어진다면 이자율은 물가가 높더라도 낮을 수 있다.[허바드, 1843을 참조하라](자본3,680)
유통수단의 절대량이 이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화폐 핍박기다. 이 경우 충분한 유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여기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나 동일한 화폐조각이 끊임없이 대부자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저하하는 것은 무시한다) 신용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퇴장수단에 대한 요구에 불과할 수 있다. 예컨대 1847년에 은행법의 정지는 유통수단의 팽창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퇴장된 은행권을 다시 끌어내어 능동적으로 유통시키는 데는 충분하였다. 또는 충분한 유통수단에 대한 요구는 더 많은 유통수단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예컨대 1857년에 은행법의 정지 뒤 얼마동안 유통수단이 실제로 증가하였다.(자본3,680)
기타의 경우에는 유통수단의 절대량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유통수단의 절약과 유통속도가 불변이라면] 그 절대량은 상품가격과 상품거래총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고(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유통수단의 절대량이 미치는 효과^는 상쇄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용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절대량이 거꾸로 신용상태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상품가격과 이자는 어떤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자본3,680-681)
은행제한법(1797~1820년)(나폴레옹과의 전쟁필요 때문에 잉글랜드은행권의 금태환을 금지한 법률) 아래에서는, ‘통화’의 과잉이 있었지만 이자율은 금태환의 재개 이후에 비해 항상 훨씬 높았다. 그 뒤 이자율은 은행권발행의 제한이나 환율의 상승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였다. 1822년, 1823년 그리고 1832년에는 통화량은 적었고 이자율은 낮았다. 1824년, 1825년 그리고 1836년에는 통화량은 많았고 이자율은 낮았다. 1830년 여름 통화량은 많았고 이자율은 낮았다. 금광 발견 이래 화폐유통액은 유럽 전체에서 팽창하였고 이자율은 상승하였다. 이처럼 이자율은 유통화폐액에 의존하지 않는다.(자본3,681)
유통수단의 지출과 자본의 대부 사이의 구별은 현실의 재생산과정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제2권 제3편에서 우리는 생산물의 각 구성부분들이 어떻게 상호 교환되는가를 보았다. 예컨대 가변자본은 소재적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수단이며 노동자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다. 그러나 가변자본은 화폐로 노동자에게 조금씩 지불된다. 이 화폐를 자본가는 투하해야만 하는데, 그가 지난주에 지불한 동일한 화폐로 그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가변자본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신용제도의 조직에 크게 달려 있다. 사회적 총자본의 각종 구성부분들 사이의 교환행위[예컨대 소비수단과 그것의 생산수단 사이의 교환행위]에서도 마찬가지다.(자본3,681)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들의 유통을 위한 화폐는 교환당사자들의 하나 또는 모두에 의해 투하되어야 한다. 그 화폐는 유통에 남아 교환을 완수한 뒤에는 그것을 투하한 사람에게로 반드시 복귀한다. 왜냐하면 그 화폐는 그가 실제로 사용하는 산업자본 이상으로 그에 의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제2권 제20장을 참조하라.)(자본3,681)
신용제도가 발달하여 화폐가 은^행의 수중에 집중되면, 화폐를 선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은행이다. 그런데 이 선대는 유통 중의 화폐와 관련을 가질 뿐이다. 이 선대는 유통수단의 선대이며 [이것이 유통시키는] 자본의 선대는 아니다.(자본3,682)
챕만의 증언: “제5062호. 은행권이 대중의 수중에 거액으로 있더라도 입수할 수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화폐는 공황시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화폐를 대부가능자본⋅대부가능화폐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하며, 현실적 지불 필요 때문에 붙잡고 있다.(자본3,682)
“제5099호. 농촌지방의 지방은행들은 그들의 유휴과잉자금을 당신이나 기타의 할인업자들에게 보내는가? −그렇다.” “제5100호. 반면에 랭커셔와 요커셔의 공업지방은 그들의 사업을 위해 당신에게 할인을 요구하는가?−그렇다.” “제5101호. 그런 방법에 의해 이 나라의 한 지방의 과잉화폐가 다른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가? − 바로 그렇다.”(자본3,682)
챕만에 따르면, 은행이 자기의 과잉화폐자본을 콘솔이나 재무부증권에 단기간 투자하는 관습은 최근 ‘콜대출’(하루마다 어느 때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의 성행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 자신도 이런 단기증권 매입이 자기의 사업에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량어음들에 투자하는데, 그 일부가 매일 만기가 되므로 그는 매일 얼마만큼의 유휴화폐를 갖게 되는가를 언제나 알고 있다.(제5101~5105호)(자본3,682)
수출의 증대까지도 대체로 모든 나라에서 [특히 신용을 제공하는 나라에서는] 국내화폐시장의 수요 증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화폐 핍박기뿐이다.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가 영국제품의 해외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수출상 앞으로 장기환어음을 발행한다.(제5127호)(자본3,682)
“제5127호. 이런 어음들을 때때로 갱신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챕만) 그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비밀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음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그런 일은 확실히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순진합 챕만) “제5129호. 지난해처럼 수출이 £2천만만큼 거액으로 증가하면, 이 수출을 표현하는 어음들의 할인을 위해 자본에 대한 큰 수요가 당연히 생길 것이 아닌가? 물론이다.” “제5130호. 일반적으로 영국은 모든 수출에 대해 외국에 신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자본이 당분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영국은 거대한 신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료에 대해서는 신용을 받고 있다. 항상 미국은 우리 앞으로 60일짜리 환어음을 발행하며 기타 지역은 90일짜리 환어음을 발행한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독일에 보낼 때는 2~3개월의 신용을 준다.”(자본3,682-683)
윌슨은 챕만에게 질문한다(제5131호). 수입되는 원료나 식민지 상품에 대해서는 선적과 동시에 영국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상품들은 선하증권과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가? 챕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전문가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또 챕만은 말하기를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상품이 수송 중에 상징화된다(symbolised)”(제5133호)는 것이다. 이 알 수 없는 문장의 의미는, 영국의 수출상이 수출상품에 대해 런던에 있는 주요 미국은행 중의 하나 앞으로 4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그 미국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지불을 받는다는 것이다.(자본3,683)
“제5136호. 멀리 떨어진 나라들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그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자기 자본의 회수를 기다리는 상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상품에 대해 선대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부유한 상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상품은 유명한 할인업자들의 인수에 의해 선대로 전환된다.” “제5137호. 그런 할인업자들^은 런던⋅리버풀 따위에 있다.” “제5138호. 그러므로 제조업자가 자기의 화폐를 지출하든 아니면 런던이나 리버풀에서 그 화폐를 선대해 줄 할인업자를 발견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 어쨌든 영국에서 행해지는 자본투하가 아닌가?−확실히 그렇다. 제조업자가 선대를 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러나 1847년에는 거의 모든 경우가 그러하였다). “예컨대 맨체스터에서 공산품을 거래하는 상인은 상품을 구입하여 런던의 유명한 상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한다. 그 런던상사가 모든 것이 합의한 대로 되었음을 확인하면 맨체스터의 상인은 인도⋅중국⋅기타의 나라로 가는 상품에 대해 그 런던상사 앞으로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한다. 그 다음은 은행업자가 등장하여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다. 그러므로 맨체스터상인이 그 상품의 대금을 지불해야 할 무렵에는 그는 그 어음의 할인에 의해 이미 화폐를 가지고 있다.” “제5139호. 상인이 화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업자가 그 화폐를 선대한 것이 아닌가? −은행업자는 어음을 가지고 있다. 은행업자는 어음을 구입하였다. 그는 자기의 은행자본을 이런 형태로 [즉 상업어음의 할인에] 이용하는 것이다.”{엥겔스: 챕만 역시 어음의 할인을 선대라고 보지 않고 상품의 구입처럼 생각한다.}(자본3,683-684)
“제5140호. 그러나 할인은 런던화폐시장에 대한 수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가? −물론이다. 할인은 화폐시장과 잉글랜드은행의 주요업무이다. 잉글랜드은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음들을 입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5141호. 그리하여 수출이 증가하면 화폐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대하는가? −이 나라의 번영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챕만일파)“도 그것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다.” “제5142호. 이런 각종 자본사용처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자본3,684)
제5143호에서 챕만은 “우리의 수출이 거대한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금^이 필요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자본3,684-685)
제5144호에서 존경할만한 윌슨은 질문한다. “우리가 수출에 대해 주는 신용이 수입에서 받는 신용보다 크지 않는가? −나 자신은 그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인도로 발송한 맨체스터상품을 담보로 어음을 인수하는 경우 당신은 10개월 이내의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인도가 우리에게 지불하기 조금 전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 면화대금을 지불해야 한다.”(이것은 완전히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어렵다.” “제5145호. 지난해처럼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2천만만큼 증가하였다면, 우리는 공산품의 생산증대를 위해 그 전에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였을 것이 아닌가?”(이처럼 과잉수출은 이미 과잉수입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과잉생산은 과잉거래와 동일시되고 있다). “−물론이다.” “제5146호. 그 기간에 우리는 막대한 차액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즉 차액은 의심할 여지없이 적자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환율은 우리에게 유리하며, 과거 오랫동안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금을 우리가 수취하고 있다.”(자본3,685)
제5148호에서 윌슨은 큰 고리대금업자인 챕만에게 그의 높은 이자가 큰 번영과 높은 이윤의 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챕만은 이 아첨꾼의 소박성에 분명히 놀라면서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정직하게도 다음과 같은 유보조건을 붙이고 있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청산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높은 이자율의)“지속은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다.”(자본3,685)
그런데 두 사람은 높은 이자율이 [1857년의 경우처럼] 신용사기꾼들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경우 신용사기꾼들은 타인의 호주머니에서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수 있으며(이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게 한다), 그리고 예상이윤에 의거해 그 동안 호화롭게 산다. 동시에 바로 이것은 또한 제조업자 따위에게 매우 유리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환류는 선대제도 때문에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 이것은 또한 뒤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주는데, 이것은 잉글랜드은행에 관한 설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을 때 잉글랜드은행은 다른 은행업자들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자본3,685-686)
챕만은 말한다. “제5156호. 우리의 할인액은, 오랫동안 높에 이자율을 유지했던 현재 이 순간에 그 최대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말한 것은 공황이 발발하기 몇 달 전인 1857년 7월 21일이었다.) “제5157호. 1852년에는”(이자율이 낮았는데도)“할인액이 이처럼 크지 않았다.”(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업이 훨씬 더 건전하였기 때문이다.)(자본3,686)
“제5159호. 만약 시장에 화폐가 충만하고…잉글랜드은행 이자율이 낮으면, 우리는 어음의 감소에 직면할 것이다…1852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다. 수출과 수입은 현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5161호. 이처럼 높은 할인율에서도 우리의 할인액은 1854년만큼 크다.”(1854년에는 이자율이 5~5.5%였다.)(자본3,686)
챕만의 증언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사실상 대중의 화폐를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점과, 그들에 의해 할인된 어음을 항상 화폐로 전환시킬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점이다. 질문과 대답의 소박성은 놀랄 만하다. 주요 할인업자들이 인수한 어음을 언제나 화폐로 전환시켜 주는 것과, 잉글랜드은행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어음중개업자들을 위해 어음을 재할인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의 의무로 되어 버린다. 그런데 1857년에 이런 어음중개업자 3인이 파산하였는데, 그들의 부채는 약 £8백만이었지만 그들의 자기자본은 지극히 보잘 것 없었다.(자본3,686)
“제5177호. 그러면 당신의 생각으로는 잉글랜드은행권이 지금 법적으로 금과 태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베어링상사나 로이드상사가 인수한 어음들]“이 법적으로 할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들이 할인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스미스 페인상사나 존스 로이드상사가 인수한 어음들을 가진 사람이 그 어음들을 할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불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태일 것이다.” “제5178호. 베어링상사에 의한 인수는 그 어음이 만기가 될 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채무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베어링상사가 이런 채무를 인수할 때 [이런 종류의 채무를 인수하는 모든 상인과 마찬가지로] 그 채무를 소브린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상사는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불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5180호. 어음의 만기 전에 누구에게 그것을 할인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이 미리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어음인수자 측으로부터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상업어음을 할인받을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조직을 변경시켜야만 한다.” “제5182호. 그러면 당신의 생각으로는 잉글랜드은행권이 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어음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제5184호. 건실한 어음은 언제나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즉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통화규정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제5185호. 잉글랜드은행이나 모든 개인은 법에 의해 어음을 화폐와 교환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통화에 관한 법안을 만들 때 [국내의 어음이 건전하고 정당한 것인 한] 그 어음이 화폐로 전환될 수 없는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권 태환성과 비교될 수 있는 상업어음의 태환성이다.(자본3,687)
“제5190호. 이 나라의 화폐거래업자들은 사실상 대중을 대표할 뿐이다.” 챕만은 그 뒤 데이비슨 사기사건의 순회재판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런던금융시장 대사기사건을 참조하라.(자본3,688)
“제5196호. 3개월마다”(국채이자가 지불될 때) “우리가 잉글랜드은행에 의지하는 것은…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세금으로 £6백만 또는 £7백만을 유통에서 끌어낸다면, 그 사이에 그만한 금액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엥겔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화폐의 공급이며 자본 또는 대부자본의 공급은 아니다.}(자본3,688)
“제5169호. 상업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재무부증권을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고 동인도회사의 채권이 완전히 무용지물로 되며 우량상업어음을 할인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중의) 요구에 응해 곧 법정 유통수단을 지불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인 사람들[은행업자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은 큰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 결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준비금을 두 배로 증가시키게 된다. 모든 지방은행업자들[약 500명이다]이 각각 £5,000의 은행권을 송금해 달라고 런던의 거래은행에 요구한다면, 이것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 적은 금액을 평균이라고 삼는다면(이 평균은 너무나 적지만), £2백5십만이 유통에서 회수되는 것이다. 그 금액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자본3,688)
그런데 화폐를 가진 개인자본가 따위는 어떤 높은 이자율에서도 화폐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챕만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5195호. 우리가 필요할 때 화폐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이 낫다.”(자본3,688)
“제5173호. 우리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3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법정주화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주화는 모두를 끌어들여도 £2천3백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항상 우리를 전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공황기에는 신용제도가 갑자기 화폐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자본3,688-689)
공황기의 국내의 공황상태(panic)를 제외하면, 화폐량의 문제는 오직 금속 즉 세계화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챕만은 바로 이 세계화폐를 제외하고 오직 £2천3백만의 은행권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자본3,689)
챕만은 말한다. “제5218호.” (1847년 4월과 10월의) “화폐시장 교란의 제1차적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해의 엄청난 수입의 결과 환율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화폐량에 있었다.”(자본3,689)
첫째 세계시장 화폐의 준비는 그 당시 최소한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그 귀금속준비는 동시에 신용화폐[즉 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귀금속준비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기능들을 겸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두 기능들은 화폐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폐는 항상 세계시장 화폐이며, 신용화폐는 항상 세계시장 화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689)
1847년에 1844년의 은행법을 정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음교환소는 결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제5221호). 그러나 챕만은 닥쳐올 공황을 예감하고 있었다. “제5236호. 화폐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잉글랜드은행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화폐시장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자본3,689)
“제5239호. 우리가 1847년 10월 19일(화요일), 20일(수요일) 및 22일(금요일)에 잉글랜드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에 관해 말한다면, 그 다음 수요일에 그 어음들을 회수하기만 하여도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황상태가 지나자마자 곧 화폐가 우리에게로 환류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10월 23일(토요일)에 은행법이 정지되어 공황이 타개되^었기 때문이다.(자본3,689-690)
챕만의 생각에 따르면(제5274호), 런던에서 유통하고 있는 어음들은 언제나 약 £1억~2억에 달하며, 이것에는 지방도시 앞 지방어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자본3,690)
“제5287호. 1856년 10월 대중보유 은행권은 £2,115만5천에 달하였지만 화폐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중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만질 수조차 없었다.” 이것은 이스턴 뱅크가 잠시(1856년 3월) 빠진 금융곤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안 때문이었다.(자본3,690)
제5920호. 화폐공황이 지나가자마자 “이자에서 자기의 이윤을 얻는 모든 은행업자들은 화폐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제5302호. 챕만은 은행준비금이 감소할 때의 불안을 예금에 대한 걱정에서 설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것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거액의 화폐를 갑자기 지불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은 화폐시장의 핍박시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잉글랜드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매우 적은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설명하고 있다.(자본3,690)
준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라져 버리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은행은 일상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준비금을 보유하는데, 일부는 자기 수중에 보유하고 일부는 잉글랜드은행에 예치한다. 어음중개업자들은 ‘이 나라의 유휴은행자금을’ 준비금 없이 보유한다. 그리고 잉글랜드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한 준비금으로 은행업자 등의 예치금이나 정부예금 등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이 준비금이 최저 수준[예컨대 약 £2백만]에까지 저하하도록 방치한다. 그러므로 이 £2백만의 은행권을 제외한다면, 이 전체의 사기제도는 핍박기에는 금속준비 이외의 어떤 준비도 가지지 않는다(그런데 핍박기에는 은행권준비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은행은 금속유출 대신에 들어오는 은행권^은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유출에 의한 금속준비의 감소는 공황을 격화시키게 된다.(자본3,690-691)
“제5306호. 어음교환소의 차액결제에 필요한 화폐가 없다면 우리가 모여 일류어음[예컨대 재무부 앞 어음이나 스미스 페인상사 앞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5307호. 정부가 유통수단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 스스로가 하나의 유통수단을 창조한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중이 우리의 수중에서 유통수단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수중에는 유통수단이 없다.” “제5308호. 그렇다면 당신은 맨체스터에서 매일 행해지고 있는 것을 런던에서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자본3,691)
오브스톤의 자본개념에 대해 캐일리(애트우드학파의 버밍엄사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챕만은 훌륭하게 답하였다. “제5315호. 1847년과 같은 핍박기에는 사람들이 찾는 것은 화폐가아니라 자본이라고 누군가가 증언한 바 있다. 당시느이 견해는 어떠한가?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화폐를 거래할 뿐이다.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제5316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화폐량을 당신이 자본이라고 부른다면, 자본은 대부분의 경우 대중이 그에게 주는 신용에 의해”(챕만 등과 같은 은행업자들의 매개를 통해) “그가 자기의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다.”(자본3,691)
* 토마스 애트우드(T. Attwood)가 대표하는 ‘소실링론자들(little shilling men’로서, 그들은 화폐를 단순히 관념적인 계산단위로 생각하며, 나폴레옹전쟁 뒤거액의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영국화폐단위의 금량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하였다.(자본3,691)
“제5339호. 우리가 은행권의 태환을 정지시키는 것은 부의 부족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인위적인 제도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에 대한 거대한^ 절박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 통화의 획득을 방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나라의 전체 상업활동이 마비되어서야 되겠는가? 사업의 온갖 통로를 막아버려서야 되겠는가?” “제5338호. 은행권의 태환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나라의 산업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해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다.”(자본3,691-692)
“화폐핍박을 악화시켜 그 결과로 이익을 얻으려는”(제5358호) 은행권퇴장에 관해 챕만은 그것이 매우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세 개의 큰 은행이면 충분할 것이다. “제5383호. 이 수도의 거대한 거래들에 정통한 당신은 자본가들이 공황을 이용하여 희생자들의 파멸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자본3,692)
우리는 챕만을 믿고 싶다. 비록 그는 “희생자들의 파멸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상업적으로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왜냐하면 그의 동업자 거니가 사업상의 모든 변화는 사정에 정통한 사람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할 때 챕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부분은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예컨대 유럽대륙에 수출하거나 자기의 원료를 수입하는 제조업자는 금덩이를 거래하는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한다”(제5046호). 이리하여 어느 날 거니와 챕만 자신도 ‘정통하지’ 못하여 불명예스러운 파산을 맞은 것이다.(자본3,692)
이미 본 바와 같이, 은행권의 발행은 반드시 자본의 선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업불황에 관한 1848년의 상원위원회 앞에서 한 투크의 증언[뒤에 곧 나온다]은, 자본의 선대가 비록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은행권유통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자본3,692)
“제3099호. 예컨대 잉글랜드은행은 자기의 대부를 크게 증대시키면서도 은행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들은 충분하다. 가장 적절한 예들 중의 하나는 1835년이었는^데, 그 때 잉글랜드은행은 대중에 대한 대부를 확대하기 위해 서인도의 예금과 동인도회사의 차입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 대중보유 은행권의 금액은 오히려 실제로 감소하였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1846년 철도예금이 잉글랜드은행에 들어올 때도 나타났다. 유가증권”(할인과 예탁으로)“이 약 £3천만으로 증대하였지만 대중보유 은행권의 금액에는 눈에 띌만한 영향을 없었다.”(자본3,692-693)
그러나 도매상업은 은행권 이외에 제2의 훨씬 더 중요한 유통수단 즉 어음을 가지고 있다. 우량어음이 항상 어떤 사정에서도 지불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사업의 규칙적인 진행에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챕만은 밝힌 바 있다. “만약 타우스페스 욘토프(유태의 율법Talmud에 대한 중세의 해설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제발 도와주소서!”(하이네, 종교논쟁) 그러면 이 두 가지 유통수단은 어떻게 상호관련되어 있는가?(자본3,693)
길바트(1840: 31)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행권유통액의 감소는 한결같이 어음유통액을 증가시킨다. 이런 어음들에는 두 가지 종류, 즉 상업어음과 은행업자의 어음이 있다…화폐가 부족할 때 화폐대부자들은 ‘우리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그것을 인수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방은행업자가 자기 고객을 위해 어음을 할인할 때, 그는 고객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런던 대리자 앞으로 발행하는 21일짜리 어음을 준다. 이런 어음들은 유통수단의 역할을 한다.”(자본3,693)
약간 수정된 형태로, 이것은 뉴마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은행법, 1857, 제1426호) “어음유통액의 변동과 은행권유통액의 변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다만 상당히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화폐시장의 핍박이 나타날 때마다[이것은 할인율의 상승에 의해 표시된다] 어음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자본3,693)
그러나 이 시기에 발행되는 어음들은 길바트가 말하는 단기은행어음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어음들은 대부분 융통어음으로서 어떤 진정한 거래를 전혀 대표하지 않고 오직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시작된 거래를 대표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어음에 대해 충분한 실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코노미스트(윌슨)는 이런 어음의 확실성과 은행권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자본3,694)
“일람불 은행권은 결코 은행 밖에서 과잉으로 보유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과잉분은 태환을 요구하여 항상 은행으로 환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개월짜리 어음은 크게 과잉으로 발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만기까지는 발행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만기에는 다른 어음에 의해 대체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먼 뒷날에 지불될 뿐인 어음들의 유통의 안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람불 은행권 유통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이코노미스트, 1847: 575)(자본3,694)
그러므로 어음유통액은 은행권유통액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거래상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1850년대에 영국에서는 평상시에는 £3천9백만의 은행권 이외에 약 £3억의 어음[이 중 £1억~1억2천만은 런던 앞 어음이었다]이 유통하였다.어음의 유통량은 은행권유통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화폐핍박시[이때는 어음량이 증가하면서 그 질이 악화된다]에만 어음의 유통량이 영향을 받는다. 끝으로 공황기에는 어음유통은 완전히 중단된다. 모두가 현금지불만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지불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은행권만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영국에서 유통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중이 그 나라의 부 전체를 가지고 잉글랜드은행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694)
* * *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챕만[그 자신이 1857년에는 화폐시장의 거물이었다]까지도 런던에는 몇 명의 거대한 화폐자본가들이 있어, 어느 순간에 화폐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며, 그리하여 소규모의 화폐거래업자들을 매우 파렴치하게 수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불평하였다. 이런 대규모 화폐자본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1~2백만의 콘솔을 매각하고 동일한 금액의 은행권(그리고 따라서 이용가능한 대부자본)을 시장에서 끌어냄으로써 화폐핍박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조작에 세 개의 큰 은행들이 협력한다면 화폐핍박을 화폐공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자본3,695)
물론 런던의 최대 자본력은 잉글랜드은행이지만 잉글랜드은행은 반(半)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잉글랜드은행도 특히 1844년의 은행법 이래 자기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자본3,695)
잉글랜드은행은 £1,455만3천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약 £3백만의 ‘잉여금’[즉 배당하지 않은 이윤]과, 조세 등으로 정부에 들어가지만 사용될 때까지는 이 은행에 예금되어야만 하는 모든 화폐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 금액에 기타 예금액(평상시에는 약 £3천만)과 준비금 없이 발행되는 은행권을 추가한다면, 뉴마치의 다음과 같은 평가(은행법 1857, 제1889호)는 매우 낮은 것 같다. “내가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런던화폐시장에 항상 투하되어 있는 자금총액은 약 £1억2천만이며, 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약 15~20%−은 잉글랜드은행이 지배하고 있다.”(자본3,695)
잉글랜드은행이 [금속준비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한, 이 은행은 가치상징을 창조하는 셈인데, 이 가치상징은 유통수단일 뿐 아니라 그 은행권의 명목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추가자본−비록 가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을 그 은행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 추가자본은 그 은행에게 추가이윤을 가져온다. 은행법, 1857에서 윌슨은 뉴마치에게 질문한다. “제1563호.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유통액[평균적으로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그 은행의 유효자본에 대한 추가분이 아닌가? −그렇다.” “제1564호. 그렇다면 은행이 그 유통액에서 얻는 이윤은 모두 신용에서 얻는 이윤이고, 은행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에서 얻는 이윤이 아닌 것인가? −바로 그렇다.”(자본3,695-696)
이것은 물론 은행권을 발행하는 사립은행의 경우에도 그렇다. 뉴마치는 답변 제1866~1868호에서 사립은행의 은행권 발행액의 2/3를 “그만큼의 자본창조”라고 보고 잇는데, 그 이유는 사립은행은 은행권 발행액의 1/3에 대해서만 금속준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속화폐는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은행업자의 이윤이 기타 자본가들의 이윤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업자가 금속화폐의 국민적 절약에서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적 절약이 사적 이윤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결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윤 일반이 국민 노동의 사유화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797~1817년 잉글랜드은행[이 은행의 은행권은 오직 국가의 덕택으로 신뢰를 얻었다]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그 은행권을 종이에서 화폐로 전환시키며 그것을 국가에 대부하는 권한]에 대해 국채이자라는 형태로 국가[즉 국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이것보다 더욱 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자본3,696)
더욱이 은행은 자본을 창조하는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 뉴마치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런던의 어음중개^업자들에게 자기들의 과잉자금(즉 잉글랜드은행권)을 보내고 그 대신 그들로부터 할인된 어음을 받는다. 지방은행들은 이 할인어음으로 자기의 고객들에게 봉사한다. 왜냐하면 지방고객들의 사업활동이 그 지방에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방은행들은 지방고객들로부터 받는 어음을 다시 내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런던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런던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고객에게 발행될 수 있으며[이 고객이 런던 앞으로 발행된 지방은행 자신의 어음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 또한 지방에서의 지불 결제에도 사용된다[왜냐하면 지방은행의 이서가 그 어음에게 지방의 신뢰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예컨대 랭커셔에서는 이 어음들이 지방은행권의 모두와 잉글랜드은행권의 대부분을 유통에서 몰아냈다. (은행법, 1857, 제1568~1574호)(자본3,697)
여기서 우리는 은행이 어떻게 신용과 자본을 창조하는가를 보게 된다. (1)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한다. (2) 현금을 받고 21일짜리 런던 앞 어음을 발행한다. (3) 이미 할인된 어음을 다시 사용한다[이 경우 어음에 대한 신뢰는 적어도 그 해당지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은행의 이서에 의해 보증된다].(자본3,697)
잉글랜드은행의 힘은 시장이자율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은 금속준비에서 중간 크기의 금유출이 생기는 것을 할인율 인상에 의해 방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주12) 왜냐하면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가 사립주식은행들과 어음중개업자들[이들은 최근30년 동안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게 되었다]에 의^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잉글랜드은행은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황의 상황에서는 은행업자 글린[글린, 밀즈, 커리상사의]이 [상업불황, 1848~1857]에서 증언한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 “제1709호. 국내의 금융핍박이 심한 상황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이 이자율을 좌우한다.” “제1710호. 격심한 핍박기에는…사립은행들이나 어음중개업자의 할인업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시기에는 언제나 할인업무는 잉글랜드은행에 속하며 따라서 잉글랜드은행이 시장이자율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자본3,697-698)
주12) {엥겔스: 1894년 1월 17일 유니언 뱅크 오브 런던의 주주총회에서 사장 리치가 말한 바에 따르면, 잉글랜드은행은 할인율을 7월의 2 1/2%에서 8월에는 3%와 4%로 인상하였는데, 그럼에도 £4백5십만의 금이 4주 동안 유출하였으므로 5%로 인상하게 되었으며, 이리하여 금이 환류하고 할인율이 9월에는 4%로 10월에는 3%로 인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할인율은 시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잉글랜드은행 기준이자율이 5%였을 때 (시장) 할인율은 2 1/2%였으며, 잉글랜드은행 기준이자율이 4%로 인하되었을 때 (시장) 할인율은 2 3/8%였고 콜이자율은 1 3/4%였으며, 잉글랜드은행 기준이자율이 3%였을 때 (시장) 할인율은 1 1/2%로 인하되었고 콜이자율은 그 이하로 하락하였다.”(데일리 뉴스, 1894년 1월 18일자)}(자본3,697-698)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은 정부로부터 보호와 특권을 받고 잇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힘을 사기업처럼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바드가 [은행법, 1857]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이다. “제2844호. (질문) 할인율이 최고수준일 때는 잉글랜드은행에 가는 것이 가장 싸고, 할인율이 최저수준일 때는 어음중개업자에게 가는 것이 가장 싼 것이 아니가? −(허바드) 항상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은행은 결코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인하하지도 않으며, 또 이자율이 최고수준일 때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도 않는다.”(자본3,698)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은 정부로부터 보호와 특권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힘을 사기업처럼 무자비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허바드가 은행법, 1857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이다. “제2844호. (질문) 할인율이 최고수준일 때는 잉글랜드은행에 가는 것이 가장 싸고, 할인율이 최저수준일 때는 어음중개업자에게 가능 것이 가장 싼 것인 아닌가? −(허바드) 항상 그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은행은 결코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인하하지도 않으며, 또 이자율이 최고수준일 때 그 경쟁자들과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도 않는다.”(자본3,698)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이 핍박시에 [보통 하는 말로] 나사못을 죄기 시작한다면[즉 이미 평균 이상인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한다면], 사업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된다.(자본3,698)
“잉글랜드은행이 나사못을 죄기 시작하자마자 해외수출을 위한 모든 구매는 곧 중지한다…수출업자들은 가격이 최저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기다리며 그 때에 가서 비로소 구매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환율이 재조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최저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금의 수출이 중지하기 때문이다. 수출을 위한 상품구매는 [해외로 유출된] 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효과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금의 유출을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게 나타난다.”(길바트, 1840: 35) “환율에 의한 유통수단 규제의 또 하나의 효과는 그것이 핍박시에는 이자율을 크게 인상시킨다는 것이다.”(같은 책: 40) “환율의 조정에 따르는 비용은 국내의 생산업이 부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은행은 더 적은 귀금속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윤은 실제로 증가하게 된다.”(같은 책: 52)(자본3,699)
그런데 사뮬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자율의 큰 변동은 은행업자와 화폐거래업자에게 유리하다. 사업상의 모든 변동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자본3,699)
그리하여 거니일당들이 상업공황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단물을 빨아먹고 있을 때, 잉글랜드은행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런 짓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이윤을 얻는다[잉글랜드은행의 중역들이 전반적인 사업상황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여 얻는 개인적 이윤은 무시하더라도]. 태환을 재개한 1817년의 상원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797~1817년의 잉글랜드은행 총이윤을 다음과 같았다.
상여금과 배당 £7,451,136
주주들 사이에 분배된 신주(新株) £7,276,500
자본가치 증가 £14,553,000
---------------------------------------------------------------------
합계 £29,280,636
(자본3,699)
이 이윤총액은 £1,164만2,400의 자본에 대한 19년 동안의 것이다(이드카슬, 1843: 120). 1797년에 역시 태환을 정지한 아일랜드은행의 총이윤을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배당[1821년까지의 보고서에 의거] £4,736,085
공표된 상여금 £1,255,000
자산증가액£1,214,800
자본가치 증가 £4,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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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360,885
이것은 자본금 £3백만에 대한 것이다(같은 책: 363~364).(자본3,699-700)
집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이른바 국립은행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규모 화폐대부업자들⋅고리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제도는 하나의 거대한 집중이며, 이 기생계급에게 놀랄만한 권력−산업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죽일 뿐 아니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의 생산에 간섭하는 권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생계급들은 생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산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1844년과 1845년의 법령들은 이런 도둑들[여기에 금융업자들과 주식투기꾼들이 추가된다]의 권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자본3,700)
만약 이 존경할만한 도둑들이 국내와 국외의 생산을 수탈하고 있는 것은 오직 생산과 피착취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은행업자의 높은 도덕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교로부터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은행은…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기관이다…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의 경계하고 질책하는 눈초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젊은 상인들이 소란스럽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있는가? … 은행업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자기 친구들의 야유와 만류보다 은행업자의 언짢은 얼굴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의심을 받아 자금융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그마한 기만이나 실수에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은행업자의 충고가 목사의 충고보다 그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벨[스코틀랜드의 어느 은행이사], 1840: 46, 47)(자본3,7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