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4 신설)」
2의2-A. 이 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이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2009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제1항은 수립하여 시행할 시책사항을 열거하고, 제2항은 구체적인 시책사항은 대통령령인 저작권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 조를 신설한 이유는,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문제는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고,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일류 선진 문화국가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 [제1항]
2의2-1-A. 먼저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립 시행하여야 할 시책의 제1호는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인데,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기본적인 시책이므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지 못했다.
다음 제2호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인데,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이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첫째는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이고, 둘째는 청소년 저작권 교류이고, 셋째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 호보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더 보완하거나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첫째는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것이고, 넷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것이며, 다섯째는 그 밖에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미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2항]
2의2-2-A.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2가 2009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조의 규정이 우리 저작권법상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 하면 첫째 정부조직법 제7조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統轄,general control)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집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둘째는 이 조 제1항 2호와 3호에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이 법 제113조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동조의 3호, 5호, 7호와 유사하거나 또는 이미 동위원회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이중적인 규정이고,
셋째는 이 조 제1항의 마지막 문언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을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며”,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재량(裁量)의 여지를 준 것이나, 이 재량의 여지가 오용될 우려가, “예컨대 청소년 저작권교육을 위하여 북한저작권법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시책을 찬양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족(蛇足)인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