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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09 21.02.05 11: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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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2.05 11:49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종류변경신청입니다. 주로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해야 할 때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등급변경신청입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1~2등급이 받습니다. 그런데 3~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원하실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3~4등급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5등급은 치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수급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가지 조건 충족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등급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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