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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 담당과장 | 양동구 과 장 | 044) 204-3301 | ||||||||||||||||||||
배포일자: | 2020년 3월 17일 | 담 당 자 | 김지연 사무관 | 044) 204-3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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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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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5.4.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이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 ☐한편,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①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②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 ③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하여「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 | 공익법인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신고 안내 |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4.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공익법인 세정지원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법인을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직접 피해법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19.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기한 : 6.30.까지, ▸결산서류 등 공시 : 7.31.까지
②(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피해기업 신청)코로나 감염 등으로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 |
☐국세청은 복지․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는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132개팀)을 운영하여 신규 공익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책자․리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안내*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대상 확대 등
○또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화면에「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간 영리법인에게만 제공하던 「신고도움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여,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 전에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 위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현황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자료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 편법 상속․증여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을 통한 검증 |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등)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3대 중점 검증분야]
중점 검증분야 | 항 목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 |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기업의 광고․홍보 등 행위금지 |
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5%) 초과 보유 |
○’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한 세무조사 |
☐또한, 지방청에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별도로 두어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외부감시시스템 강화 |
☐공익법인의 공시정보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기부자에 의한 감시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2018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결산 공시서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 현황 및 공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지정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기부포탈」에 접속해야만 알 수 있던 기부금 모집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19.3월).
3 | 공익법인의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17년부터 「공익법인 분석전담팀」과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조사를 강화하여 최근 3년간 1,84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되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탈루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탈루 사례(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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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 |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
|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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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추가)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개정 전 |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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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
| ▸(대상) 동일주식 5%이상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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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제외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공익법인에도 도입되어,
*(영리법인) 6년간 자유선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 선임
개정 전 |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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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일정규모 이상(’21년 시행령으로 규정) 공익법인은 4년간 자유선임, 이후 2년간은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국세청장에게 위임 가능)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주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올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됩니다. |
☐올해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주무관청(’22년부터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선거운동 금지,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 지정기부금단체 유형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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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지정추천 및 의무이행점검)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므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단체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그동안 법령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단체 중 ’21년에 새로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하는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18.2.13.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 단체 등, ’18.1.1. 이전에 舊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되었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舊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되었던 기부금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정추천 | 주무관청(추천)→기재부(지정) | 국세청(추천)→기재부(지정) |
사후관리 | 주무관청이 의무이행 점검 → 국세청에 결과 통보 | 국세청이의무이행 직접 점검 |
*(지정추천) ’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21.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하여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신고 전에 세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 규모 또는 출연재산 특성별로 의무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찾아 고도화 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현행 공시누락․오류 중심의 안내에서 출연재산 사용현황 분석결과까지 제공
(종전)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공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안내
(개선) 출연받은 후 3년 내 공익목적 사용현황까지 분석하여 미사용혐의 안내
○개정세법, 새로운 예규 등을 적용받게 될 공익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여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 공익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여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공익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아름다운 납세자*」로 적극 추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 등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 우대 등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