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곡동 등 1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3곳 3만7600여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집단취락지인 강남구 세곡동 168의 6 윗반·아랫반고개마을 2만5800여평(8만5516㎡), 강남구 율현동 196 일대 방죽2마을 9200여평(3만602㎡), 구로구 항동 232 일대 매화빌라 2600여평(8627㎡)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중 시나 국가의 정책사업과 무관한 일부 취락지를 우선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세곡동과 율현동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각각 적용해 2층까지의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구로구 항동 일대는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적용할 경우 최대 4층까지 신축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