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E-2 고용인 관리자로 미국에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갑자기 저의 직분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신분 연장을 거절하여 저의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절된 사유서에는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지만 회사 직원의 수가 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그 사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
E-2 고용인 비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E-2 사업체의 간부나 관리자입니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간부나 관리자는 궁극적인 통제와 책임을 가지고 사업체의 전체 혹은 주요부분을 경영해야합니다. 대사관 또는 이민국은 고용인이 간부나 관리자인지를 판단할 때 직위 직책 권한범위 임금 경력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합니다.
귀하는 E-2 사업체의 관리자로 신분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민국은 당연히 귀하의 직위 임금 직책 직원의 수 등을 모두 고려했어야합니다. 이민국에서 오직 직원의 수 만을 고려하여 귀하의 직분이 관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만약 이민국의 심사가 잘 못 되었을 경우 귀하는 이민국에 재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벌써 심사를 하고 케이스를 거절했던 이민국 직원이 하기 때문에 또다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민국에서 뚜렷하게 잘못 결정한 케이스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심이 거절된다면 연방지구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판사에게 왜 귀하의 직분이 E-2 사업체의 관리자인지 설명하면 케이스의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체의 구조를 바꾸고 투자를 함으로써 귀하께서 E-2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합니다. 그리고 H-1B 신청 또한 고려할 만 합니다. H-1B 비자는 단기 취업비자이고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동등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E-2 관리자로는 신분연장이 거절 됐지만 법적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H-1B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E-2 투자비자 또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신다면 그전에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 동안 입국하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