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녕 둘 다 옳아요. 법률상 감경은 법에 나와 있는 감경사유(예를 들어 농아자, 장애미수, 자수 등)이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 수개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수회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딱 한번만 허용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댓글 안녕 둘 다 옳아요. 법률상 감경은 법에 나와 있는 감경사유(예를 들어 농아자, 장애미수, 자수 등)이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 수개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수회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딱 한번만 허용됩니다.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