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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작량감경질문
정준혁12 추천 0 조회 90 20.08.29 09: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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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29 10:57

    첫댓글 안녕 둘 다 옳아요. 법률상 감경은 법에 나와 있는 감경사유(예를 들어 농아자, 장애미수, 자수 등)이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의 경우 수개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수회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딱 한번만 허용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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