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관련,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5만여 장애인 가족 여러분!
김선호 교육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와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시민으로서,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과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이 세상의 가난한 자와,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와, 억울하고 한 맺힌 자를 구원하고 위로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광주고등법원 앞 4거리에서는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유죄”]라는 프랑을 걸고,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위원 중 1명은 법원 정문에서 12일째 무기한 노상 단식 농성을 벌여오던 중, 지난 12월 18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경부터 2005년 초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인화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오다가,
2005년 6월 22일 성폭력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지면서, 7월 6일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소가 재기된 후, 성폭력 관련자 여러 명이 중형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금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말 못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인 전 행정실장 김00(설립자의 차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00씨는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 <우석법인 및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6월 28일 검찰의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10년이라는 선고를 지난 7월 5일 받은 사람입니다.
김00씨는 이에 불복하여 7월 26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돌아오는 2013년 1월 10일이 법정구속 만료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많은 법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22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5조 성폭력 전담 재판부 지정, 제26조 4항의 영상물 촬영, 보존과 증거 능력, 제27조 심리의 비공개, 제28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제29조 신뢰관계자 동석, 제30조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31조 증거보존의 특칙 등의 법 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예단과 재판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법정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심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 제2항 ‘법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개법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진료결과도 불신하는가 하면,
검찰에 성폭력 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시도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 피해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법은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도덕이고, 그 중요한 도덕의 중심에는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 어린 여학생들이 성폭력을 당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들어났기에,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위를 가진 자와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앞에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와, 억울하고 한 맺힌 자들의 원한이 숨을 쉬지도 못하고 있다가,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이 강타 당하자 단 한 번이라도 숨을 몰아서 쉬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민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관련,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바른 판결을 지켜볼 것입니다.
※ 김선호 의원(교육의원, 서구)이 광주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시민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관련, 광주고등법원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바른 판결을 촉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