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각 분기 말(1,4,7,10월 말)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말(1,7월 말)까지였으나,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부터는 모두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7월분 귀속에 대한 소득은 8월에 신고하므로 8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겠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1월,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상인 혹은 사업소득자 등에게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그 소득파악의 적시성이 대두돼 소득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에 대한 제출시기를 단축시키게 된 것이다.
7월 귀속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8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먼 일처럼 느껴 질 수 있겠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부가세 확정 신고를 정신없이 마치고 나면 어느 순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요즈음 만나는 모든 납세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른 안내를 잊지 않는다. 기존에는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는 매월 기록·보관하도록 하자. 퇴사한 직원의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입사 시 신분증을 복사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 등)시 0.25% 지연제출시에는 0.12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협력의무가 확대돼 종전 대비 가산세가 인하되기는 했지만 어려운 때에는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된 제출시기를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