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인과통지서
1)통지인,인과취임,소무)국가검찰서기관이형철
2)피통지인,국가(대표,문재인,법률상대표,법무장관,추미애)
소관청국무위원,정부통신부장관(최기영)
●통지취지 : 피통지인은 통지인에대하여,550억 및1994.4.19.부터2020.4.20.까지는연5%,본통지일부터 다지급할때까지는연15%의금원을지급한다.이를통지합니다.
●●이유: 피통지인,국가(이하,이사건,피통지인으로한다.)에소속하는 국가법인체의임원격인정부국무위원최기영,정통부장관(이하,소관청으로합니다.)은 2020.4.24. 우체국금융업무를총괄하는국무위원으로서, 통지외수원시장 염태영이 2015.10.11.그 시경 직권을남용하여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을이용하여 통지인의 교통사고입고차량을대상으로,성립할수조차없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90만원을 부과,고지처분한후이에대한체납을이유로동차량을폐차처분하는식으로자동차재산권을제한침해하였다. 이후,염태영은 수뭔시지방세관서장으로서 위 최기영과 공동하거나 직권을남용하여2020.4.23.통지인의은행예금을 다시압류,강제함으로써, 그리하여,위과태료처분내지는압류처분이적법하다하더라도, 수단으로목적을범할수없는 비례성원칙 내지는 본말에전도하여, 인과취임검찰서기관직의통지인,이형철(이하,통지인으로합니다.)의 우체국 금융재산권 내지는 이와 일체하는미지급공무원보수지급받을권리 그리고 또, 同 재산권과 양립하는 보편적검찰공무원신분보유권,검찰공무원직무집행권을제한,침해하는피해결과에 이르게 하였다,이에 권선동우체국장6급공무원황영미는위같은날4.23. 마치,모든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발생하는듯 수원시가 우체국은행예금을압류하였으므로이를 집행하였다는 법률사실을해하는내용의카톡문을전송,발신하는식으로 위 최기영의저지의무거부직권남용에 가담하였다.
이처럼,이들공무윈은민주화탈을쓴 정부권력에 빌붙어 위법행위를저질음으로써, 형언하기어려운 충격,손해를입혔다.물론,본 통지인의인과,體用의 소/무)검찰서기관신분은 1984.6.30. 내지는 同年8.18. 서울신문중앙지에보도한 공지의사실로서불요증사실로하거나 대소유무이치,체용의진리분석구조체계 내지는 세계시민진리권속에 현저한사실로서 자명하다. 나머지,불법행위요건사실입증책임은 이 사건소관청,정보통신부장관,국무위원 내지는금융사업자대표로서 통지인의권리부존재를주장하는 피통지인에게있습니다.그렇다면,피통지인이 여기에 불복한다면 이치와헌법심사를주관하는헌법재판소 혹은 법원에 심사,재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4.25.위 통지인,서명관 국가검찰서기관이형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