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학생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등, 악덕 사장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례를 자주 듣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경영하여도 여기가 일본인 만큼 일본의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불법, 아니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돈이 되는 사건이나,
정말 망하게 해야 할 것같은
사업소에 대한 이야기는
오유모 회원이라고 연락해 오시면 30분정도까지는 무료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오사카후의 최저임금은 2013년도 시급 800엔입니다.
→ 일본어도
못하니까
750엔밖에
안준다는 사장은 신고합시다!
* 여간은 1.25배 할증이 붙습니다.
* 노동자대표와 협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ㅇ느
40시간입니다.
(단, 유학생은 주당 28시간)
*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25배 할증이 붙습니다.
(단, 주당 40시간으로 신고된 사업소는 하루
8시간 제한이 풀림)
*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산재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 직장에서
부상해도 노동자에게 알아서 치료하라는 사장은 신고합시다.
* 고용보험은 주간학생을 제외하고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알바생에게도 6개월 이상 금무한 경우에는
10일간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주4일 이하 근무자는 비례지급이 됩니다.
→ 알바생에게는
유급휴가가 없다는 사장은 신고합시다!
* 고용으로부터 14일이상 경과된 경우,
알바라도 해고예고가 필요하고, 안한 경우에는 한달어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알바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장은 신고합시다!
* 노동자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2주전에 말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 한달
이전에 말해야 한다거나, 급하게 그만두면 기존 급여도 안준다는 사장은 신고합시다!
오사카에서는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노무사는 나까무라뿐입니다.
업무
의뢰사 보수 (광고는 아니지만 명확히 해야 하는
정보라서 기재)
부당한
노동행위, 미지급 임금등에 관해서
●
노무사명의로 사업주에게 경고전화 -- Y5,000 (상담료
지불한 경우는 한통 포함)
●
노무사/행정서사 대서자 명의로 내용증명서 작성 -- Y10,000(우편요금별도)
●
노동국 신고서 대서
-- Y10,000(자유형식
사유서 포함)
●
노동기준감독서 동행 --
시간당 Y5,000+교통비
오유모 회원중, 위킹, 유학비자로 온 학생에게는 초회 상담료 30분 무료,
수임료 10%할인.
사무실 약도는 첨부와 같음.
한국인 행정서사 金正一 선생님과 함께 한국인 전문 법무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까무라이치로
行政書士・社会保険労務士・海事代理士・通訳案内士(韓国語)
関西大学法学部卒業, 西江大学校商学碩士, 全南大学校博士課程修了
국가공무원 상급행정직 역임, 부산 동서대학교 조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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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김정일 행정서사님의 경우 한인회 회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이런 활동에 압박 같은 거 넣는 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걱정 안하셔도 되요. 일본인인든 한국인이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처합니다.
"달을 대신해 벌을 주겠어"..... 아니, 법을 통해 벌 받게 하겠어요.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입사한지 5개월 반 되었는데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한달동안 더 다녀야 하는데...
그래도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조금 더 참고 6개월 채우고 유급휴가 받고 그만둔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야근시간 달에 80시간 이상에 테아테도 안나와요 ㅠㅠ 그 외 세크하라 파워하라ㅠㅠ....
너무 괴로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유급휴가가 걸리네요ㅜ_ㅜ
6개월 되면 유급휴가 10일 나오니까 토일 포함해서 15일 전에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낸 날 이후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 희망퇴직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야근시간의 증거를 잡아서 나중에 회사를 고발하는 준비를 하고, 특정사유이직자로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성희롱은 증거가 있으면 정도에 따라서는 자동차 하나 살 정도의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은 초회 30분 무료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조금만 부담해주시면 되고요. 상담료보다 더 이익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 이익을 확인하신 후에 보수 청구를 하니까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확인했어요. 일단 사표 내고..정리되면 한번 찾아뵈던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약하고 오십시오. 오유모회원은 상담료 1회 5000엔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0.29 14:19
고용보험6개월 이상이면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복수도 가능합니다. 단 30분이라면 무료상담은 해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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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2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