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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Q&A) 고용주한테 부당한 행위를 받은 노동자/알바생을 도와드립니다.
VISA전문행정서사 나까무라275 추천 0 조회 1,214 13.09.04 15:1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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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9.09 09:11

    무슨 근거로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김정일 행정서사님의 경우 한인회 회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이런 활동에 압박 같은 거 넣는 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 작성자 13.09.09 15:53

    걱정 안하셔도 되요. 일본인인든 한국인이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대처합니다.
    "달을 대신해 벌을 주겠어"..... 아니, 법을 통해 벌 받게 하겠어요.

  • 13.09.05 06:05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 13.09.12 15:08

    입사한지 5개월 반 되었는데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면 한달동안 더 다녀야 하는데...
    그래도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조금 더 참고 6개월 채우고 유급휴가 받고 그만둔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야근시간 달에 80시간 이상에 테아테도 안나와요 ㅠㅠ 그 외 세크하라 파워하라ㅠㅠ....
    너무 괴로워서 나오려고 하는데 유급휴가가 걸리네요ㅜ_ㅜ

  • 작성자 13.09.14 17:27

    6개월 되면 유급휴가 10일 나오니까 토일 포함해서 15일 전에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낸 날 이후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 희망퇴직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야근시간의 증거를 잡아서 나중에 회사를 고발하는 준비를 하고, 특정사유이직자로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성희롱은 증거가 있으면 정도에 따라서는 자동차 하나 살 정도의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은 초회 30분 무료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조금만 부담해주시면 되고요. 상담료보다 더 이익이 되도록 도와드리고, 그 이익을 확인하신 후에 보수 청구를 하니까 안심하세요.

  • 13.09.24 12:57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확인했어요. 일단 사표 내고..정리되면 한번 찾아뵈던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10.25 16:59

    예약하고 오십시오. 오유모회원은 상담료 1회 5000엔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0.29 14:19

  • 작성자 13.10.30 11:06

    고용보험6개월 이상이면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복수도 가능합니다. 단 30분이라면 무료상담은 해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06 21:3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8.10 11:5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20 23:1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09 11:5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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